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결핵치료 관련 대북지원 물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 지원단체 '국경없는 의사회' 측에 제재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북제재위는 '국경없는 의사회'가 지난달 21일 신청한 대북 의료지원 물품의 제재면제 기간 연장을12일 승인했습니다.
제재위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연장 승인서에서 함경북도에서 결핵과 결핵약들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결핵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함경북도 경성의 긴급 의료용품 등의 반입을 내년 5월 12일까지 연장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 단체가 지난 1월 7일 6개월 간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함경북도의 결핵과 일반 보건 프로그램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기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폐쇄와 여행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물품 전달에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경없는 의사회는 코로나19 이외의 결핵 등 다른 정기적인 보건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While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globally, MSF also remains committed to respond to other healthcare needs such as tuberculosis through our regular programs. We applied for the extension because we needed more time to deliver the supplies due to the travel restrictions and border closur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국경없는 의사회'가 이날 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65개 제재면제 품목 중에는 결핵 진단을 위한 1만 4천 700여 달러(1만 2천 425유로) 상당의 현미경과 군 단위 결핵병원에서 도 결핵병원까지 응급환자를 수송할 1만 5천 달러 상당의 앰뷸런스 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재위는 지난 1월 올들어 첫 대북제재 면제 대상으로 '국경없는 의사회'의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앞서 지난해 9월과 10월에 신청한 함경북도 의료 지원사업을 위한 제재면제 승인 물품의 대북 운송이 코로나 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3월 3일 별도로 제재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대북제재 위원회는 3월 26일, 이 품목들에 대해 오는 9월 26일까지 제재 면제를 연장하기로 승인했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는 올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건의 제재면제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1일 유전자증폭장치에 필요한 장비(Rotor – Gene QMDX 5-Plex platform)의 추가 구매를 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제재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북한의 신속한 코로나19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온계,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관련도구, 후두경 등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지만 품목을 추가해 연장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외에도 이그니스 커뮤티니(Ignis Community)의 척추장애 어린이를 위한 평양척추재활센터 완공에 필수적인 의료∙재활 기기 반입을 비롯해 유엔 인구기금(UNFPA) 대북사업 감시를 위한 차량 반입,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보건, 영양, 식수, 위생사업 등에 필요한 물품반입 등에 관해 제재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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