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오가며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최근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석탄을 밀수출하는 등 제재위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금지된 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prohibited activity must stop.)
특히 그는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the PRC to fully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fully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이같은 국무부 측 답변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이미 제재 위반 선박으로 지목했던 북한 선적의 '민해'(Min Hae) 호, '태성 8'(Thae Song 8) 호가 이달 초 중국 산둥성 룽커우 항구 인근 해역에서 여전히 발견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나왔습니다.
28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선적의 ‘민해’ 호, ‘태성 8’ 호가 이달 초 중국 산둥성 룽커우 항구 인근 해역에 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해’ 호는 지난 10월 3일 룽커우 항구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난 6일 북한 남포항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AIS, 즉 자동선박식별시스템(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을 꺼버렸습니다.

또 ‘태성8’ 호도 지난 17일 룽커우 항구 인근 해역에서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단도 지난 4일 공개한 연례 중간보고서에서 북한 선적인 ‘민해’ 호와 ‘태성 8’호가 석탄을 수출하고, 비료와 농약 등을 수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제재 회피 활동은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These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allow the DPRK to help fund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그는 해상에서의 제재회피 활동의 상당 부분이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note the report’s findings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maritime sanctions evasion activity is occurring in Chinese territorial waters.)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행위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은 중국에 이러한 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we call on the PRC to curb these activities.)
하지만 그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추가제재를 가할지 여부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제재 조치를 미리 검토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As a general practice, we don't preview our sanctions actions.)
이와 관련,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관계자도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문가단은 해상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언론 보도들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최신 전문가단 보고서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anel has seen the press reporting of this phenomenon, on which the Panel has written previously including in its latest report, as you observe).
특히 그는 “유엔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대북제재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사용된 선박으로 인도적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제재체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know, UN sanctions are not intended to have any negativ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people of DPRK, but using ships which have been used to export sanctioned commodities from DPRK to import humanitarian goods is an explicit breach of the sanctions regime.)
이어 그는 기존 비정부기구와 유엔 인도주의 단체들은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지원할 때, 제재 회피 활동에 사용된 선박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stablished NGOs and UN humanitarian bodies conduct careful due diligence on vessels used to import their humanitarian goods to DPRK so as to avoid use of ships used in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특히 그는 이러한 언론 보도들이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다수의 잘 알려진 북한 및 북한 관련 선박에 의한 제재회피의 명백한 증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As these media reports make clear, the clear evidence of sanctions evasion by a number of well-known DPRK and DPRK-associated vessels continues to rise.)
또 그는 전문가단이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있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위반 선박 지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anel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this activity, to report on it and, where we believe we have sufficient evidence, to recommend designation.)
이어 그는 유엔 제재 체제를 회피한 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회원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Responsibility for taking action against evaders of the UN sanctions regime lies with member states.)
하지만 그는 일부 회원국이 전문가단으로부터 제공된 증거를 대북제재 지정 선박의 충분한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초 대북제재위가 권고하는 대북제재 선박 지정은 합의되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No recommended designations have been agreed by the Committee since early 2018, as some member states have not considered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Panel as sufficient grounds to designate.)
이와 관련,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이 지속적으로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제재체제가 훼손될 위험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회원국, 관련 기관 및 개인들이 수많은 실사(actual monitoring)를 통해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몫입니다.(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SC sanctions. It is for a Member State to determine in any case what are 'reasonable grounds'. )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도 28일 '민해' 호와 '태성8' 호가 지난 8월부터 룽커우 항구와 북한 남포항을 오가면서, 북한 선박이 석탄을 수출하고 식량 등을 수입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