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북한을 압박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협력 제안에 소극적인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으로 남북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26일 한국의 시민평화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지적하며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남북 교류협력의 기준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북한의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에 대한 대화 통로를 닫고 있는 북한의 태도. 이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의 '정면돌파', '새로운 길'도 남북 협력 없이는 안 됩니다.
강 회장은 미국 정부를 우선시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선미후남' 정책을 폐기하고 신형 코로나 등 긴급하게 공동 대응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강 회장은 현재 국제사회가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례 협의 뿐만 아니라 공동 관리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강 회장은 "단기적인 신형 코로나 방역, 진단, 치료와 관련된 지원협력을 통해 남북이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협력의 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영전 한국 한양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 교수도 신형 코로나를 계기로 남북이 다방면의 보건의료 부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신형 코로나 협력에 국한되지 말고 말라리아,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의 감염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산림 병충해까지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만 신고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산가족이 북한 측 가족과 연락할 경우,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 간의 우발적인 만남이 이뤄질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경우,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경우, 연구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며 "북한 주민과의 일회성에 그치는 접촉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일부가 내놓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 인원과의 접촉 신고를 접수한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북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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