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행금지’ 발효 후 1년 간 북한국적자 1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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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8개 나라 국민들에 대한 '미국여행금지'(Travel Ban)' 행정명령을 내린 후 약 1년 간 이 명령의 면제대상이 되어 미국을 입국할 수 있게 된 북한 국적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24일에 발효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으로 북한, 이란, 리비아, 차드, 시리아,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 나라의 국민들은 이 명령의 예외(exception)나 면제(waiver) 대상이 되지 않으면 미국을 입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이 지난 5일 소개한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10월 31일 사이에 이 8개 나라 국민들이 여행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4만8,656건의 미국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신청한 비이민자 비자 신청은 총 62건으로 이 중 9건은 여행금지명령과 상관없이 거부되었고 42건은 예외(exception) 대상이 되어 비자발급이 승인되었으며 10건은 면제(wavier) 대상에서 거부되었고 1건만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행금지명령의 예외 대상은 행정명령 발효 당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 혹은 미국 영주권자나 행정명령 발효 전에 미국입국 승인을 받은 외국인, 미국 입국이 이미 승인된 난민 등입니다.

여행금지명령의 면제 대상은 미국을 즉시 입국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 등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이 있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미국 안보나 미국 공공안전에 위협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면제 대상으로 승인받은 1명의 북한 국적자는 여행금지명령에서 면제되었지만 미국 비자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만8,656건의 미국 입국 비자신청 중 여행금지명령 예외로 승인된 경우는 2,578건이었습니다. 시리아 1,157건, 이란 982건, 예멘 308건, 북한 42건, 소말리아 41건 순이었습니다. 또 면제 대상으로 승인된 경우는 총 2,216건으로 예멘 992건, 시리아 498건, 이란 413건, 소말리아 231건 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차드를 여행금지명령 대상에서 제외시켜 현재는 7개 나라가 이 명령 대상국가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