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달 중순 북한전역에서 진행된 '인민재판'은 불법영상물 척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6.27 상무'의 주도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총회'라는 이름으로 소집된 '인민재판'을 통해 북한전역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27일,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국경지역 도시들인 함경북도 회령시와 양강도 혜산시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진데 대해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국경도시들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졌고 “이 기간에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거듭 주장했습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3월 19일, 만포시 ‘주민총회’에서 14명의 주민들이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고 9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며 “강계시에서도 22일, 각 동 별로 ‘주민총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초 불법영상물 소지자들을 ‘시범겸(본보기)’으로 처형할 때에는 각 시, 군들에서 기껏해야 두세 명씩 총살한데 불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총회’에서 사법처리 된 주민들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해 북한 사법처리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개인적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이와 관련 “‘주민총회’에서 사법처리 된 주민들은 올해 초 새로 조직된 ‘6.27 상무’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6.27 상무’라는 이름은 지난해 6월 27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불법영상물을 척결할 데 대해 지시한 날짜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27 상무’는 불법도서와 불법영상물을 단속하기 위해 2005년에 조직된 ‘109 상무’를 한시적으로 개편한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해당 당위원회 간부를 책임자로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 인민위원회 간부 5명을 한개 조로 행동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6.27 상무’는 매 구역, 동 사무소들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며 “3월 중순에 있었던 ‘주민총회’에서 사법처리 된 사람들 대부분은 ‘6.27 상무’의 불의적인(불시의) 가택수색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주민총회’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 중 사형이 언도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한국영화를 비롯한 불법영상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이라며 이들은 최고 5년에서 2년까지의 노동교화(교도소) 형에 처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불법영상물 소유자들로부터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빌려 본 주민들은 모두 ‘노동단련대’ 형에 처해졌다”며 “‘노동단련대’ 형에 처해진 주민들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사법처리 된 주민들은 수천 명도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