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국경폐쇄로 북한인 31명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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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윁남) 정부는 현재 자국 내에서 노동허가를 갖고 일하는 북한 국적자는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30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스웨리예),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파키스탄, 호주(오스트랄리아) 등은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유엔 측에 보고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윁남) 정부는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제재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자국내 북한 국적자 43명 중에서 12명이 추방됐고, 나머지 31명의 북한 국적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베트남 정부는 현재 이들 북한 국적자 31명의 노동허가증이 만료돼 일할 수 없고, 임시체류 비자만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의 국경폐쇄 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모든 항공 및 철도 운송이 중단됐기 때문에 북한 국적자 31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확고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해 6월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호치민과 하노이, 하이퐁 등 3개 도시에 모두 94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는데, 94명 중 51명이 북한으로 송환돼 43명이 남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위스도 지난달 23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국적자 3명이 자국 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의 최종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채택했을 당시, 스위스에는 소득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자 6명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 6명 중 3명에 대한 거주허가를 만료시켜,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스위스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 3명 중 2명은 난민 지위를 갖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북한 측 대표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대표자는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표하려고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특히 스위스는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대표자는 가족 4명을 부양하고 있고, 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스웨리예)도 지난달 26일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국적자 최대 7명 정도가 자국 내 거주자로 등록돼 있지만, 3월25일 현재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북한 국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최근 공개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핀란드, 네덜란드, 파키스탄, 호주(오스트랄리아) 등도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국적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 현재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올라온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는 34개이며, 이중 아직 중국과 몽골, 라오스의 보고서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22일로부터 1개월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다수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