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국경지역 출입을 통제해 최근 청명을 맞아 국경지역에 있는 조상 묘를 찾으려던 주민들이 발걸음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4일 "5일 청명(민속명절)을 맞아 국경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조상 묘소를 찾아 성묘와 제사를 지내려 하지만 당국이 사전 통보도 없이 국경지역 출입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며 "특히 외부 주민들의 국경지역 출입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조상 묘소를 찾아보려던 계획을 접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매년 청명이 되면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 주민들이 많은데 올해처럼 국경출입을 제한하고 통제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라며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에도 청명을 맞아 국경 지역에 조상묘를 두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은 대부분 허용하였는데 올해는 국경지역 출입을 위한 승인번호(국경지역에 대한 이동 허가를 승인하는 번호) 발급 자체가 제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전거리 검문소에서 3일 하루만 해도 청명을 맞아 국경지역에 있는 고향에 가려고 나섰다가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돌아간 주민들이 수십 여명에 이른다"면서"4일에는 삼형제가 조상 묘 이장을 위해 단속 초소를 피해 산을 타고 회령시로 들어가다가 현지 주민의 신고로 풍산리에 있는 10호 초소(보위부 검열초소)에 단속돼 비법적으로 국경지역에 출입했다는 죄명으로 청진에 있는 도 집결소(노동단련대)에 보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는 대부분 묘 이장 등 성묘 같은 것은 청명을 맞아 진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풍습인데 이것 마저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청명이 되면 성묘나 제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한국과 연계해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은 4일 "올해 청명을 맞아 부모님 산소를 이장하려 했지만 함경북도 김책시에 살고 있는 남동생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방문하지 못했고 끝내 부모님 묘소 이장이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속에서는 청명에 조상 묘소를 찾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이런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명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특정일을 계기로 국경지역에 출입하는 주민들을 제한함으로써 탈북을 비롯한 외부와의 연결을 전면 차단하는 게 당국의 목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2022년 발간한 '북한의 이해'에는 청명과 관련해 1989년부터 민속 명절로 정하고 하루를 휴식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민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은 묘를 이장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청명에 하고 한식에는 새로 옮긴 조상묘에 간단한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지내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었지만 20여 년 전부터 당국은 중국식 명절인 한식을 쇠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