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중국 여행에서 불이익을 당하던 탈북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영 기자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한 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받았던 주민등록번호를 한 차례에 한해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 변경과 관련해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법률에 의해 새로 신설된 제19조의 3항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 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게 된다고 진영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탈북자들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진영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때문에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탈북자의 권익 증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5월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7천749명의 탈북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중 첫 세 자리 숫자가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됐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탈북자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에게 가족관계증명원을 첨부해야 입국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비자 신청인이 탈북자로 판명될 경우, 입국비자를 극히 제한했습니다.
탈북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진 경기도, 인천 인근의 50만명 주민들도 중국 여행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탈북자들은 물론 동일한 주민번호를 가진 한국 국민들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소식에 탈북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 여행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탈북자 김모 씨의 말입니다.
“고생이 많아요. 저는 변방지역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주민번호 보게 되면 알아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그리고 배표, 비행기표 다 내가 떼야 되고, 여권 맡기면 번호 다 알아버리지 않아요. 번호 바뀌면 좋지요.”
특히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탈북자들은 출국 전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고 이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탈북자 단체들은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