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남북한은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미 체결한 9개 분야의 경제협력합의서 발효문 교환했습니다.

이날 발효된 경제협력 합의서는 남북간 차량의 도로 운행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 통신과 통관, 그리고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 구성 합의서, 남북간 열차 운행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남북 해운 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등 9개 분야입니다.

이번 합의서는 당초 이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남북간 합의를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5일에야 발효된 것입니다.

합의문 발효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의 차량운행과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절차가 마련되며, 개성공업지구의 통신, 통관, 검역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됩니다.

또 남북상사 중재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남북간 경제교류에 있어서 납기 지연이나 품질 불량, 그리고 계약불이행 사태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밖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절차도 크게 단순화됩니다. 특히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 해상항로가 공식 개설되며 남북한이 자기측 항만에 출입하는 상대측 선박을 동등하게 대우하게 됩니다.

한편, 남북 양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끝난 제 10차 남북 경제협력 추진 위원회에서 이들 합의서를 8월 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