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쿤밍서 체포된 탈북민 중 6명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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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년 1월 8일 09시 25분 (EST)


앵커 : 지난 8월,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던 15명의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체포된 탈북민의 가족과 국제사회가 이들의 강제 북송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중 중국인 남편이 돈을 지불하고 보증을 선 6명의 탈북 여성은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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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직전 일부 석방

지난 8월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민 15명 중 일부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국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이 동남아시아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쾌속정을 타기 직전, 현지에 매복해 있던 중국 공안에 걸려 전원 체포된 소식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기사)

이 소식을 전했던 장세율 한국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최근(12월 11일) RFA와 한 전화 통화에서 “지난 8월 21일, 중국 쿤밍에서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15명 중 6명은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간혹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 여성의 중국인 남편이 돈을 지불하고, 보증인으로서 체류지를 명확히 하면 풀려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 돈 2만 5천~4만 위안(미화 약 3천~6천 달러)을 지불하면 시 보안국에서 강제 북송 명단에 있는 탈북 여성을 중국인 남편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해당하며, 북송 절차를 밟은 대부분 탈북민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풀려난 탈북민은 감시 대상에 올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에서 탈북민 구출과 정착 지원을 돕고 있는 지철호 정착지원실장도 18일 RFA에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철호 ] 코로나 때는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 공안에 ) 잡히기도 했지만 , 북한에서 그 탈북 여성들을 안 받았잖아요 .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예산이 드니까 중국 남편들이 벌금으로 2 ~3 천 위안을 내면 ( 잡혀있던 탈북 여성들을 )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

또 그는 중국 공안이 일부 탈북민을 풀어준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지철호 ]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들을 이동시키는 , 브로커라고 하죠 , 그 활동가들을 일망타진하려는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 그래서 ( 중국 ) 공안이 , 이동하는 ( 탈북 ) 여성들의 속옷에 GPS( 위치 추적 장치 ) 를 장착하게 하고 목숨을 담보로 이들을 회유해서 , 점점 더 탈북민 구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지 실장에 따르면 중국 공안이 탈북민들을 풀어준 후에도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석방된 탈북민은 일주일에서 보름 간격으로 중국 공안 측과 영상 통화를 해야 하고, 공안들이 그들의 휴대전화에 심어둔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감시당한다는 겁니다.

[ 지철호 ] ( 탈북민들을 ) 풀어주긴 하지만 ,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감시나 더 큰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 게 ...

장세율 대표도 “중국 공안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기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인도하는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도 대부분 공안 관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사>

“한국행 탈북민 15명, 중 공안에 체포”Opens in new window ]

‘탈북민 안전이송법’ 한국 국회 통과Opens in new wind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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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린장 시에서 한 남성이 북한 자강도 북부의 중강군과 접경을 이루는 압록강을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AFP

중국 공안 간첩 활동으로 탈북민 구출 위축

한국 국회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탈북민 안전이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 통과 이전에는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했을 때 한국 외교부가 해외 정부나 관련 국제 기구 등과 협의해 보호와 이송을 담당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한국 외교부 장관이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입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철저히 신분을 감추고 브로커로 활동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탈북민 구출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3명의 탈북민을 구출한 지철호 실장은 “중국 당국의 단속과 탄압 수단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철호 ] 이제는 중국이 또 다른 식으로 사람을 회유하고 탄압 , 겁박하면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계속 북송되고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 솔직히 ( 구출이 )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 하지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해야 하는 거고 , 또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 그렇게 위로하면서 활동해야 하는 것 같아요 .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에디터 노정민, 웹편집 이경하

정정합니다: 탈북민 구출 활동에 대한 취재원의 우려에 따라 관련 내용을 1 월 8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