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여성들과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 탈북인권단체 '북한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소장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외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알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용한 유엔의 인권 개선 권고안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서혜준 기자입니다.
“여전히 북한 여성들 상대로 한 성착취 만연”
[기자] 북한 여성들과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셨는데요. 탈북 여성들의 현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이한별] 북한이 2001년 2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고, 2005년과 2017년에 두 차례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는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고 11월 22일에 최종 견해를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수용한 최종 견해는 여성권리보장법과 가족법상 배우자 간 화해에 대한 조항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에서 기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고용과 노동의 권리 차원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성들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사실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에게 맞는 것이 가정적인 문제로만 취급될 뿐이지, 이것이 사회적으로 폭력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은 향후에 사법부나 경찰 대상으로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유엔으로부터 권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한인권증진센터가 구출한 탈북 여성들과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인신매매, 성매매 착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사법부에 있는 안전원이나 보위원들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구금 시설 내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학대,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자]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통해 북한에 전달된 권고 사항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한별] 북한에 대한 제3차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유엔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권고 사항을 전면 위반하는 법을 2020년 12월에 제정했는데요. 그 법의 제27조와 28조에서 남한이나 미국, 일본 등 적대 세력이 제작한 영상물, 또는 영화, 노래, 그림 등을 보거나 유포∙소지할 경우에 5년에서 15년 형을 내리고, 많은 양의 적대국 콘텐츠를 들여온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법들은 사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권고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전면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상황, 국제사회에 알려 국제법에 따라 보호해야”
[기자] 특별히 중국에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탈북여성을 구출하는 활동도 해오셨는데, 현재 중국의 있는 탈북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한별] 북한은 여성의 국적 부분에서도 북한 영토 밖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과 자녀가 강제송환되지 않고 출생 등록 및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양자 협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탈북 여성과 무국적 자녀 문제는 여전히 중국 땅에서 이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 남성들에 의해 범죄에 노출되고 성매매나 감금, 납치, 불법 마약 투약 등 범죄에 노출돼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중국 내에서 중국 남성들과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아동, 즉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국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국적을) 보장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는 북한 여성들이 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권 증진 활동과 개선 활동을 하면서도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 중국 내에서 중국 남성들이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불법적인 범죄 등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외부에 더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던 것이 그 동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 중국 땅에 있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기자] 이렇게 북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후계자'로 주목 받고있는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가, 즉 여성이 실제 북한 최고지도자로 오르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한별] 북한 내부에서 일반 북한 여성들이라면 당연히 장애물이 있죠. 북한에서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북한 여성들이 북한의 대의원(국회의원) 등 고위직인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책임비서직을 맡은 사람이 단 한 명꼴일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여성에 대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열악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신(김정은)의 자녀 중, 딸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이기 위해 역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들이라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는 것이) 어렵겠지만, 북한 사회에서 최고 권력이 (후계자를 여성으로) 정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김 씨 일가라면, 특히 김정은의 자녀라면 가능할 수도 있죠. 만약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을 김주애가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향후 여성 문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높히고, 김주애가 이를 더욱 배우고 인식해 앞으로 북한 내부에서 유엔 또는 국제사회의 권고 사항들을 다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지금까지 탈북인권단체 북한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노정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