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정보당국 “북한군 포로 송환 고려”

0:00 / 0:00

앵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와 우크라이나 병사의 맞교환을 제안한 가운데 북한 병사들의 송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포로는 지체 없이 송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트로 야첸코(Petro Yatsenko)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북한군 포로를 본국에 돌려보낼 것인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야첸코 대변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듯이,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북한군 포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북한에 이송할 것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파병됐지만, 북한군 포로에 관해 아무런 협상 없이 전쟁이 끝날 경우, 이들이 북한에 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X’를 통해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포로 교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만약 김정은이 이들을 기억한다면 러시아에 억류된 우리 군인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체포된 북한군을 ‘전쟁포로’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첸코 대변인은 “러시아 점령군과 외국 용병, 특히 북한 국적자들은 법원 판결로 이들의 용병 활동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전쟁포로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제네바 제3협약에 명시된 모든 규범과 대우 규정을 준수해 구금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jpeg
2023년 9월 24일, 아르메니아 남동부 코르니조르 마을 인근 도로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관계자들이 분쟁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르메니아 검문소를 지나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국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Reuters - Irakli Gedenidze

“특히 그들에게 생명과 존엄성, 적절한 영양과 의료 제공,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의 방문 등의 권리가 보장되며, 소포와 편지를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고 야첸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수의 언론인이 구금 장소를 방문해 포로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민간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부되고 있다”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

북인권단체들, 우크라에 서한…“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말아야”Opens in new window ]

우크라 “북한군 61명 사상” 영상 추가 공개Opens in new window ]

전문가 “러 파병 북한군 포로에 국제법 적용을”Opens in new window ]

이런 가운데 9개 북한인권단체들은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에 파병됐다 생포된 북한군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투항한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반역자로 몰아 가혹한 형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포로를 본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제네바 제3협약은, 기본적으로 전쟁포로의 안전에 공헌 되는 선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인권 전문가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김유니크 조사분석원의 말입니다.

[ 김유니크 ] 1960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석서에는 '전쟁 포로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고문 금지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되며, 고문이나 고문에 준하는 심각한 처벌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강행규범으로 간주해 본국 송환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또 북한군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견해도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귀환을 원치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추후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 해당 취재는 자유유럽방송 (RFE/RL) 의 도움으로 이뤄졌습니다 .

에디터 노정민,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