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의료보험 제도

고려대 안산병원이 페놀을 유출한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반경 4㎞ 이내인 옥계면 13개 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하는 모습.
고려대 안산병원이 페놀을 유출한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반경 4㎞ 이내인 옥계면 13개 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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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은 현재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며 보험료는 개인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이용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거의 전액을 치료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병원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황은희: 학교에서 하교하고 버스 타려고 뛰어가다가 내리막 길에서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졌어요. 이마 하고 코하고 모랫바닥에다 밀어버린 거예요.

탈북여성 황은희(가명) 씨의 딸이 어느날 피를 흘리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놀란 황 씨는 딸의 상태를 살피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란 걸 알았죠.

황은희: 코에서 맑은 물이 주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만져 봤는데 콧물은 아니었어요. 아이와 병원에 갔는데 얘기 하는 것이 뇌에 물이 있는데 머리를 부딪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뇌에 물이 나온만큼 다시 차야 하는데 그게 나왔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할 수 있으니 잘 지켜 보라고…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는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간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였죠. 올해 17살로 공부에 욕심이 많던 딸이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은 아닌가도 했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기에 서울의 더 큰 대학병원을 찾아 뇌혈관 정밀검사인 MRI를 받습니다. 컴퓨터 촬영으로 뇌의 상태를 영상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황은희: MRI는 수급자라도 다 돈을 내야 해요. 우리 애가 수급자 자녀라도 의료급여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 돈을 내요. 그리고 링거나 약 중에도 의료급여가 안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부 의료급여가 되는 건 아니예요.

황 씨는 딸의 뇌형관 검사인 MRI 촬영 비용으로 57만원 미화로 531달러 정도를 병원에 내야 했습니다.

정규 직업이 없는 황 씨는 탈북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느 정도 의료복지 혜택을 보긴 했지만 딸이 받은 검사는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비급여에 해당 됐던 겁니다.

황은희: 제가 만약 입원을 하면 하나재단에서 30퍼센트를 지원하는데 딸은 중국에서 낳으니까 아무 혜택이 없는 거죠.

기자: 기초수급대상자의 자녀는 의료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황은희: 피 검사, 소변 검사는 다 무료고 어른은 한 달에 6천원이 지원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저희 돈을 내야 하죠.

게다가 딸은 중국에서 낳았기 때문에 탈북자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딸의 병원비는 자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의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정부 의료복지혜택을 받습니다.

황은희: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병원에 가서 주민번호나 집주소를 주면 벌써 기초수급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컴퓨터에 전산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깍아 주는 것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가격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황 씨는 살는 병원을 갈 수도 있었지만 좀더 이름 있는 병원을 찾아 딸을 데리고 서울로 검사를 받으로 다녔고 검사비용과 교통비, 숙박비까지 합해 미화로 수 천 달러를 써야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통장에서 모든 비용은 지불됐습니다.

황은희: 저희가 만약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에 병원비 신청을 하면 북한이탈주민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제가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는 중복지원이 안되게 돼있어요. 수급비가 나오는 사람에겐 지원이 안돼요.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도 자기 통장에 200만원인지 그 미만이 있어야만 긴급복지 지원금이 나와요.

북한 청취자들은 황 씨가 말한 용어들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일단 기초수급자, 수급비 탈북자를 말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용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데요. 간단히 남한에 간 탈북자의 병원이용 시 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남부하나센터 허용림 사무국장입니다.

허용림: 자가부담은 거의 없고요. 의료급여는 1종 수급자로 돼서 5년동안 본인 부담은 전혀 없는데 병원에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상이 안되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는 하나재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서 최대 50만원 까지 도와 주고 있습니다.

기자: 탈북자는 5년 동안은 거의 병원비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허용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수술과 간병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기자: 보호기간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허용림: 5년 이후에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아프고 하면 다시 차상위 계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남북한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자: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차상위계층이 뭔가요?

허용림: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즉 수급자로 말하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면 탈북자는 남한입국 5년동안 병원비 걱정없이 병치료를 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 남한국민과 동등하게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단 직업이 없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나라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는다면 병원비를 일정액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끝으로 북한이 고향이지만 남한에 가서 탈북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즉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재호 정착지원 본부장입니다.

정재호: 그것은 통일부 기준해서 보호인지 비보호인지 결정하는데 비호로 결정이 되면 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자: 그 기준이 뭔가요:

정재호:그 기준을 보면 국제범죄 행위 가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상자가 되고 위장탈출자들이나 제 3국에서 10년이상 생활한 사람이 될 수있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와서 1년 넘게 생활하다 탈북자라면서 보호해 달라고 자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의 병원비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