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보통 외국인은 원하는 국가에 난민신청을 해서 정착합니다. 하지만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이 난민법이 아닌 탈북자 정착지원에 관한 보호법률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남한 통일부는 3만 여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에 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난민법 하고는 별개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보호법률이 있습니다. 난민법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헌법상 남한국민으로 돼있는 북한주민 즉 남한입국 탈북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의 말입니다.
윤여상 소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보호법률은 이분들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난민을 인정하는 절차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절차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국가정보원에서 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돼있고요.
우선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에 가서 정착하는 과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북한주민은 탈북해 제3국에 도착하면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지목해 해당 국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남한의 경우 해외 공관에서 신청인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고 주재국과 교섭을 통해 남한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탈북자가 남한에 도착하면 먼저 세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제일 먼저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통한 조사과정이 있고 그 다음 북한주민인 것이 확인 되면 보호결정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나원에서 3개월간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받습니다.
윤여상 소장: 아주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는 다는 것이 있고요. 적응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대한민국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가 정착금부터 시작해서 주택, 교육, 의료, 보건, 일상적인 생활지원 등 매우 다양하게 돼있거든요.
정부가 남한입국 탈북자에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착지원 법은 1961년 만들어져서 몇 번의 보완이 돼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여상 소장: 네, 법은 1961년에는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법률로 돼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가 유공자와 월남귀순용사라고 하는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명칭이 월남귀순용사였거든요. 월남귀순용사와 국가유공자를 하나의 법에서 보호하고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급으로 대우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법률이 1970년대가 되면 북한이탈주민 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으로 나눠지고요. 1997년도가 되면 지금 통일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적용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보호법률이라고 법률의 명칭이 조금 바뀌고 주무 부처가 1997년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99년 하나원이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전용으로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 시설을 개소한 것이죠.
중간 정리를 하면 남한 헌법에는 북한주민도 남한국민으로 돼있다. 그래서 북한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일반주민이 받는 권리와 의무가 똑같이 부여된다. 다만 살아온 환경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탈북자 정착지원법을 운용해 정착금을 포함한 주택과 의료지원 등 여러가지 정부지원을 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한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계획을 북한에 통보했고 북한은 하루 만에 인수 의사를 밝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이 북한으로 추방된 겁니다. 당시 KBS와 MBC방송이 보도했던 2019년 11월8일자 뉴스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KBS 뉴스: 정부가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넘겼습니다. 이런 방식의 강제추방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MBC 뉴스: 정부가 동해 NLL 부근에서 나포된 북한주민 2명을 어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정부조사 결과 이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남으로 내려온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주민의 추방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국회에 출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 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북한주민 추방 당일 있었던 일인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 심의 문제로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이 말한 겁니다. YTN뉴스 보도 잠시 들어보시죠.
정진석 의원: 판문점으로 서둘러서 북송을 하는 거예요. 송환을 시키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시에 판문점에서 북송을 하는데, 이거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이어지는 YTN기자 보도)정부의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 계획이 사전에 알려진면서 소란이 인 것입니다.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북한주민의 추방에 대한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상민 대변인: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변인의 설명 중 보호결정과 추방이라는 두 단어가 귀에 쏙 박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공식 설명에 대해 북한전문가와 인권단체들에서는 북한주민 추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일부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탈북자주민법 제 9조 보호결정의 기준이란 조항입니다. 9조에는 6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가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번째는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입니다. 두번째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세번째는 위장탈출 혐의자. 네번째는 체류국에서 10년이상 생활 근거지는 두고 있는 사람. 다섯번째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마지막 여섯번째가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논란의 쟁점은 정부가 설명한 탈북자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입국 거부나 추방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 윤여상 소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윤여상 소장: 네, 보호대상에 대한 규정을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이번에 한국 정부가 그런식의 설명과 논리를 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법률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주민인 것이 확인 되면 본인이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실수로 온 것이다. 예를 들어 동해나 서해 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보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올 수도 있는 거죠. 실수로 또는 배가 고장이 나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실수로 온 것이니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법률적인 조항을 떠나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거든요. 북한도 그러한 조치를 한국에 대해 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한국에 살려고 왔다고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법에 어떤 항목에서도 의사에 반하게 돌려보내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북한주민 추방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윤 소장은 거듭 주장했는데요. 이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여상 소장: 네, 이번 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가입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성명을 냈고요. 우리 국제엠네스티 한국 사무소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기 했고요. 수 많은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같은 의견을 제기 해서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쳐해져 있던 거죠. 이것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부가 말한 보호대상이 아니다란 의미는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게 해주는데 정착금 그 부분을 주지 않는 비보호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귀순의사를 밝혔던 북한어부 2명은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이 어떤 선례로 남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윤여상 소장: 자국민은 미국도 그렇고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마찮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엄중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추방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추방은 외국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쪽에서 내려오신 두 분도 우리 국정원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 북한사람인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이죠. 국적자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추방한다는 것은 근대국가, 현대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명법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법과 지난해 있었던 북한주민의 추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