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의료법제와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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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한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중 하나가 의료복지일 겁니다.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려도 병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 가기가 꺼려진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 김지은 한의사는 “김정은 정권의 의료법제와 실태연구”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북한의료체계를 알렸습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한의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지.
김지은 한의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지. (/김지은 씨 제공)

기자: 이 논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김지은 한의사: 이 논문은 다섯계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방법 왜 내가 이 논물을 쓰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 썼다는 것을 기술했고 제2장에서는 북한 보건의료 법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북한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봤고 제4번째 장에서는 기본 제목에서 보여주는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면서 의료법은 어떻게 변했고 발전했고 현재 북한의료 실태는 어떤지 파악하려고 했고 제5장에는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현재 의료상황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김지은 한의사: 일단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게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2010년도 이후에 나온 분들의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북한의 의료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하진 못했지만 북한 의료의 특성상 중앙과 지방이 거의 동시에 같은 정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북한 전체를 투영해 보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정은 정권 이후 의료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김지은 한의사: 일단 의료법이 그동안 변하기는 했었는데 도대체 왜 변했고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2년 11월 20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에 있던 의료법을 수정했고 보중을 했거든요. 의료법 제27조가 의료기관은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돼있었는데 여기에 좀 더 보충해서 레이져 치료 복강경하 치료, 유전자 치료 등 구체적 행위를 밝히게 됩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틀안에서만 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반경을 지정해줌으로 해서 김정은은 기존 정권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의료법을 바꾸려고 했던 것같고요. 또 하나는 의료법 내용 중에 산사람 또는 뇌사상태에 있거나 죽은 사람의 장기조직을 이용하려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충이 돼있습니다.

기자: 그전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습니까?

김지은 한의사: 그렇죠. 그런 문구자체가 없었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윤리적, 인권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남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으면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같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만큼 현정권이 당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안팎으로 보여주려는 부분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기자: 듣기엔 상당히 좋아진 것같은데 실제 체감할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지은 한의사: 북한이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인데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죠.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하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식량문제가 해결 안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력난으로 약품생산을 위한 제약공장이 안돌아 가고 의료설비들을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자: 가장 두드러진 남북한 간에 의료법 차이는 뭔가요?

김지은 한의사: 아무래도 체제가 다르다보니 의료 이념이 다른 것이 첫번째고 의료체계가 한국은 국가와 민간 두 기관이 합동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국영체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시장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국가체계 안으로 내려가면 시장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료인 양성체계도 다르고 기본 의료체계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가장 기본은 국영과 민간이 남한체제이고 북한은 국영이 기본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가장 다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자: 제3장에서 북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서술하셨는데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지은 한의사: 북한이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첫번째 예방의학, 의사담당 구역제, 무상치료제, 양한방협진 이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 체계는 살아있거든요. 이번 논문을 통해서도 제가 느꼈는데 다만 체계만 살아있을 뿐이지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없죠.

기자: 정리를 해주십시요.

김지은 한의사: 지금 의료라는 것이 예전에는 한국의료 다르고 미국의료 다르고 했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거의 하나로 되어 있고 병이 국경없이 넘나들잖아요. 특히 또 최근에는 남북한의 보건의료 협력이라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밀접하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북한 보건의료가 통합이 된다면 건강한 한반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논문을 시작했고요. 이런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남과 북의 의료제도의 차이가 많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건강한 한반도를 만들기 어렵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현재 북한 현실에서 그래도 북한의 예전 체계가 살아는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런 체계를 잘 살려야 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두번째로 북한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지만 보건의료인들의 학력수준은 높거든요. 그리고 의료인들이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열악한 북한 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북한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해서 절대로 정치적인 것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좀 더 솔직하게 나와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북한의료가 빨리 회복을 해서 북한주민들도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의 현 의료법체계와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