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은 민주주의 법치국가 입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하나재단 동포사랑 잡지의 정진화 취재기자를 통해 탈북민이 남한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법규 위반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기자: 탈북자들이 남한생활 중 법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진화: 가장 많이 찾는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서 떠날 때 계획적으로 나는 한국으로 갈 것이다 하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떠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혼자 오는 경우가 있어서 북한에 남은 배우자와의 이혼문제가 많고요. 한국에 와서 정착과정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가볍게 차를 긁은 경우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불의의 사고를 거의 냈다거나 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무료법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기자: 탈북민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유는 어떤 것입니까?
정진화: 가장 많은 것은 탈북민의 경우 음주사고입니다.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을 때는 한국에서 음주에 대한 단속이 매우 심해져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거든요.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언급을 해주셨는데 북한에 있는 배우자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할 때 혼인상태이면 재혼이 안되는데 이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진화: 제가 2002년에 한국에 왔는데 당시만 해도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베트남을 통해 450여명의 탈북민이 오면서 이 문제가 그냥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제기돼서 북한을 떠나 3년 이상 배우자와 헤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탈북자들만을 위한 법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냥 말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북한의 배우자와 3년이상 헤어져 있었다는 것이 증명인을 통해 확인이 되고 법적 서류를 써서 이혼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기자: 또 문제가요. 중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남한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서 병원을 못가고 약을 복용하는데 그 약성분에 마약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남한에서도 복용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가요?
정진화: 그것이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생산하는 약인데 정통편이라고 해서 중국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을 통해서 그 약이 북한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통편이라고 하면 거의 만능약으로 알려졌는데 기본은 통증을 치료하는 약 입니다. 탈북민의 경우 많은 경우 밤에 잠을 못이루고 또는 북한에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 두통 하여간 통증에는 거의 만능으로 쓰이는 약인데요. 그러다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중국 교포들도 많이 찾는데 현재 한국정부는 그 약 속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경우 심지어 어떤 통증에든지 잘 듣는 약이라고 해서 그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진통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 약의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요?
정진화: 북한에서는 쩡통편이라고 합니다. 바를 정자를 썼는데 그냥 읽을 때는 된소리를 써서 쩡통편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도 알아듣고 탈북민도 알아듣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도 쩡통편이라고 하면 알아듣는 진통제 약품입니다.
기자: 한국에서는 그 약이 불법인 것이군요.
정진화: 그렇죠. 한국정부는 그 약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일단 공항에서 단속하는 물품으로 돼있습니다.
기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탈북자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거나 또는 폭력, 가정에서 이웃과의 말다툼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진화: 네, 옛날부터 한민족은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특히 북한 남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까지 와서 기쁘다고 한잔 화난다고 한잔 그러는 와중에 누가 한마디 하면 욱하는 성질에 폭력까지 이어지는데요. 탈북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은 그전에는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정폭력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부인도 때리고 애도 때리고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북한을 떠날 때 아이가 어려서 중국가서 돈을 벌어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결국 북한으로 못가고 한국까지 온거죠. 이것은 음주문제가 아니고 폭력인데요. 애가 도벽이 생겼어요. 친구집에 가면 도벽이 계속되서 엄마가 속상하니까 아이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웃이 고발을 해서 아이를 엄마와 격리를 시켰어요. 폭력이라고 하면 음주를 하고 한 경우가 있고 가르치기 위해 채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폭력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많은 탈북민들이 아직까지는 속에 담아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종종 주변에서도 봅니다.
기자: 아이의 훔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엄마가 매를 들었는데 신고를 당했다는 말이죠?
정진화: 그렇죠, 그리고 또 술마시고 집사람을 때린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되지만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탈북민 특히 남자는 북한에서처럼 법보다 주먹이 앞에 있다.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술이 과하게 되면 진짜 싸움으로 이어져서 서로 경찰까지 가서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말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를 진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기자: 보통 일반인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가는 것이 쉽진 않거든요. 탈북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정진화: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까 탈북민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무료법률에 의존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이나 각 지자체나 하나센터 또는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복지관에는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법률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법률공단,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소속돼 있는 법무사님들이 탈북자들을 위해 변호를 해주시는데…마약 같은 문제는 현재 변호사의 변호만으로는 안되는 그런 엄격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한국에서 변호사들이 탈북민을 위해 무료로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진화: 네, 탈북민 단체인데 우리온이라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 올려주고 오프라인에서도 공개를 하고 하는데 그 우리온에서 변호사님들이 탈북민을 위해 책자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서 상담도 받아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진화: 네, 고맙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가 법규 위반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와 관련해 동포사랑 잡지의 정진화 취재기자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