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보호 법률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이와 별도의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개선 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은 탈북자 정착지원법과 북한인권법 이 두 가지 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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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윤 소장님 안녕하세요.
윤여상 소장: 네, 안녕하세요
기자: 일단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탈북자는 남한에 가면 정착금을 받고 집도 받고 병원도 무료로 가는 정부 혜택이 있다는 것인데 북한주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윤여상 소장: 즉시 북한주민 모두에게 이런 정착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예요. 이 북한 주민 확인에 대한 결정은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을 법에 정한 정착금을 주고 주택을 제공하고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시키고 이런 혜택을 줄것인지 아닌지는 통일부에서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기자: 그 말은 법에 탈북자이지만 정착금 같은 정부지원은 못받는 그런 대상자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윤여상 소장: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나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 조항에 보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은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국민으로 사는 것은 허용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정착금 주고 주택까지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자: 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윤여상 소장: 보호대상에 대한 규정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나라로 추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국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만 정착금이나 이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주고 살도록은 허용해 주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자: 지금 말씀한 부분이 탈북자이지만 통일부에서 비보호대상자 판정을 받은 분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공식 통계가 있습니까?
윤여상 소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자료가 있고요. 또 매년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그 부분을 비호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비보호 대상의 규모를 정부가 밝힌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 10년 사이에 200여명 가까이입니다. 보통 1년에 20-30명 정도 최근에는 발생했고요. 1948년부터 지금까지로 따지면 훨씬 많은 규모가 그런 비보호 대상으로 통일부에서 지정해서 정부로부터 그런 정착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또는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죠.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도 그런 비보호대상자만을 일정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 사정이 어렵잖습니까?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부 수준은 되지 못하겠지만 일정한 지원을 받고 살고 있는 분들이 몇백명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비보호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거나 일반남한 주민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윤여상 소장: 그건 있을 수 없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하게 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단지 북한이탈주민의 법에 정한 지원 혜택을 못받을 뿐 어떠한 제약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자: 현재 탈북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5년으로 돼있는 거죠?
윤여상 소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보호 법률에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5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사회적응교육과 초기에 정착지원이 집중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초기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년까지는 법정지원에 대한 것들이 규정이 돼 있고요. 5년이 지나면 일반국민과 동일한 법 체계에 포함 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변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더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요. 일부의 지원 조항들은 5년 이후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남한에도 북한인권법이 제정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윤여상 소장: 네, 실제 북한인권법은 미국에서 2004년에 제정됐고 일본에서는 2006년 제정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당사자적 입장을 가지고 있죠. 북한문제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렵게 11년 넘게 시간을 끌어 오다가 2016년에 통과가 된 겁니다. 11년 동안 발의가 된 상태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큰 갈등의 요인이었는데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정당이나 사회의 입장이 한 부분에 있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정당과 우리 사회 한 측에서는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실제 도움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있다가 2016년에 어쨌든 여야 합의에 의한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의 그런 인식의 차이가 실제로 팽팽한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기자: 북한인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윤여상 소장: 북한인권기록보존서를 만들어서 북한인권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도록 돼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조사하는 기능과 자료를 관리 보관하는 기능은 최종적으로는 통일부와 법무부로 두 개의 기능이 나눠져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만들어서 조사기능을 갖고 그 조사한 자료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서 이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두 기관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부여돼 있었거든요.
기자: 북한인권재단은 정부조직입니까?
윤여상 소장: 북한인권재단은 일종의 정부산하에 포함은 돼있지만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거죠. 민간은 북한인권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도록 돼있었는데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서 국내 다양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두 가지는 입법이 이미 4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고요. 단 통일부와 법무부에 국가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센터는 이미 설립해서 3년동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보고서도 단 한권도 발행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을 아마 고려하고 있어서인지 활동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잘밝히지 않는 약간 은폐된 상태에서 국가조직이니까 운영은 되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03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된 민간인권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 소개하는 것으로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윤여상 소장: 네, 주로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 시점부터 북한에서 들어온 모든 북한이탈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입국하는 즉시 저희가 인터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북한의 오랜기간 구금시설에 있었던 분들 또 고문이나 여성분들 인신매매에 있어 겪는 피해 등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활동도 저희들의 활동에 포함돼 있고요. 또 이러한 저희들의 조사한 내용과 활동 내용들을 국제사회나 저희 국내에 알리기 위해서 쎄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진행하고 또 책자도 발행하고 다양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국내외 이런 내용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주로 발생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사형이라든지 마약이나 북한 군 내부의 인권이나 그런 특정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조사를 저희들이 집약하고 발표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와 같은 정례보고서들은 금년에도 계속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남한정부의 탈북자 지원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