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 확산돼 수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루스의 확산은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남북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 또는 재해의 관점에서 보고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정원 교수를 통해 남북 재난재해 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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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을 막지 위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과 관련해 남북이 공동 대응했던 적이 있었나요?
박정원 교수: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 기본적인 합의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전혀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자: 현재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과거 사스 때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했을 때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동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교수님은 군사분계선인 DMZ 접경지역의 재난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박정원 교수: 직접적으로는 DMZ가 남북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여건상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DMZ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특성과 관련해서 여기서 비군사적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 한다면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협력강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겁니까?
박정원 교수: 비무장지대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접경지대에 자연적인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북이 협력을 통해서 산불을 진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가 유엔사의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 발생한 산불진압을 위해 우리 소방 헬기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관할하는 북한군의 진입 요청에 대한 허용의 통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산불이 났을 때 지상에서 진압하려면 또 장애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뢰매설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화재진압 요원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그런 접근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도 강원도 비무장지대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북한 측과 협조해 산불진압을 한적이 있습니다. 재난에 공동대응 하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밖에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겁니까?
박정원 교수: 비무장지대가 군사지역이라서 군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민간인의 보호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른 생태계 보호 또는 보존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산불대응이 이제까지 남북 간에 재난에 대한 협력 공동대응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해 부분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임진강, 북한강이 있습니다. 남북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수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의 범람에 관해서는 많은 대응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형상 북한 측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대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언급하신 가축전염병과 감염병 예방이 또 현실적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말라리아 또 공수병 등을 대응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산림관련 해서 병충해 발생에 대해 우리가 지원한 바도 있고 북한 측이 직접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남북이 공동 재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협력 분야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자: 코로나 19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재난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하겠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박정원 교수: 남북간 공동재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남북이 재난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개념 부분에서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간에 구체적으로 재난 또는 재해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개념적으로 우리는 재난으로 쓰고 있고 북한은 재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적인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남북이 한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남북의 분계선이 되고 있는 DMZ에서의 협력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국제협력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가 있고 해서 대북제재 문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기자: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정부차원의 협력은 어렵지만 민간차원의 협력은 간헐적이나마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박정원 교수: 민간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지금 대북제재와 연계돼서 쉽게 인도적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연결 고리가 커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난극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북제재의 면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북협력의 시의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남북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협력에 있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박정원 교수: 기본적인 장애요소는 DMZ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 때문입니다. 정전협정 사의 유엔사의 관할 문제와 북한군의 관리 관할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재난 협력이란 것은 군사적인 부문보다는 비군사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DMZ 관할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정전협정은 군사부문만 관련해서 합의가 돼 있고 비군사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런 것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남북공동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적인 입법에 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남북간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자: 남북한 재난재해 협력 대책 마련에 대해 정리를 해주십시오.
박정원 교수: 재난이란 것은 예상치 않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났을 경우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하는 점에서 상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큰 과제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 기본적인 공동재난에 대한 합의를 한 다음 공유하천, 산불, 감염병, 방역, 환경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개 남북발전의 문제를 남북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의 그런 공동재난 대응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정원 교수를 통해 남북재난 공동대응 협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