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는 모두 임대아파트를 받습니다. 주거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아파트 배정과 해외여행을 가는데 꼭 필요한 여권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봅니다.
먼저 주택문제입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가면 하나원이란 사회정착교육시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본교육을 3개월 받습니다. 참고로 하나원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입니다. 탈북자는 하나원을 퇴소할 때 자신이 원하는 거주지역을 제출하는데 희망 거주지를 3지역까지 씁니다. 그 이유는 원하는 곳에 임대아파트의 물량이 없으면 희망자들이 제비뽑기를 하고 떨어진 사람은 2지망 희망지역 순으로 임대아파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 임대아파트는 현재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보통 13평에서 21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기 서북부 안효덕 하나센터장의 설명입니다.
경기서북부 하나센터 안효덕 센터장: 초기에는 가족 수하고 실제 거주 하는 평수하고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입국자 수가 많이 감소한 상태라 전에 많이 들어올때와는 달리 이런 부분은 거의 해소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할 때도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주지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 그리고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 됐다고 봅니다. 탈북자 중에도 본인이 근로 능력이 있어 자금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처음 받았던 임대아파트보다는 좋은 주거지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습니다.
남한정부의 탈북자 주택지원은 1세대 한 채이며 가족 수에 따라 아파트의 평수는 다릅니다. 그런데 동시 입국이 아니라 따로 남한에 입국할 때는 나중에 가족과 합류한 사람은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이미 정착한 가족와 함께 살게 됩니다. 탈북여성 강춘화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강춘화: 저는 영구임대를 받지 못 했어요. 왜나하면 먼저 아버지 엄마가 나와 있었고 저희 언니는 북한에서 딸을 낳아 데려 온 사람이니까 영구임대주택을 받았고요. 저와 동생은 받지 못했어요.
기자: 두 명 더 합류해서 4명이 됐으면 더 큰 평수로 가든지 해야지 살수가 없잖아요.
강춘화: 바꿔줄 수는 있는데 아버지 엄마는 나이들고 하면 15평이 딱 좋다고 안간다고 해서 그냥 계시고…
1세대 1주택 지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면 세대주가 돼서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일 때 부모와 남한에 입국해 어른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안효덕 센터장: 지금 현재 미성년자 상태에서 와서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미성년자가 나중에 분가할 때 집을 받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방금전 말씀드린 사항은 성년이 돼서 같이 세대구성원으로 있다가 분가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물론 원하는 지역 어디로든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직장 또는 결혼으로 부산으로 가게 됐을 때 주거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반납하고 부산에 집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묻는데요. 안효덕 하나센터장의 말입니다.
안효덕 센터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받을 수가 없어고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는 특별아파트 공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만 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 특별공고가 나오면 두 번째 부터는 자기가 신청해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은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탈북자 사회정착을 돕는 기관입니다. 하나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첫 화면에서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아파트는 하나원 퇴소와 함께 자동으로 원하는 지역에 배정을 받지만 그 이후 개인사정에 의해 집을 옮길 때는 지신이 직접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곳, 원하는 평수의 집을 아무런 제약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SBS: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중국 출국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출국했다며 불법 탈북자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있었던 남한언론 SBS뉴스 보도 내용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남한에 입국한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보도입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합법적 여권을 소지한 북한인들이 중국을 떠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은 북한으로 말하면 여행증명서입니다.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도 당연히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2000년 초기 한때 여권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탈북자들이 중국방문을 거절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RFA 보도내용 잠시 들어봅니다.
탈북민 : 우리 탈북자 명단이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하나원 지역이나 탈북자의 주민등록 상황을 이미 중국에서 다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온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입국한 탈북자는 일률적으로 번호를 주기 때문에...
이 탈북자가 말한 것처럼 남한에 사는 탈북자의 중국입국이 무슨 이유로 거절 되는지 중국의 공식해명은 없었지만 많은 수의 탈북자가 당시 주민등록번호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5월 이전에 남한에 입국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중 첫 세 자리 숫자가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모두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탈북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중국방문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경기서북부 안효덕 하나센터장: 과거에는 전부가 하나원을 본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지역 고유번호가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고유번호를 보고 탈북자라고 판단을 해서 입국을 불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권을 만든다든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는 사실 전혀 규제가 없습니다. 기간도 규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하나원 고유번호를 받지 않고 지역에서 받기 때문에 하나원이 있는 안성이나 화천으로 받지 않아서 지역 고유번호를 보고 입국을 거부 당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009년 개정법률에 의해 하나원이 있는 안성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남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받으면 언제든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서류준비는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많이 찾는 중국방문에 있어 탈북자들의 다른 고민은 없을까요?
안효덕 센터장: 탈북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개명인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와서 이름부터 바꾸기 때문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 쓰던 이름까지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여권만으로 신청자가 북한출신인지 아니면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구별하기란 어렵다는 얘깁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정부가 탈북자에게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와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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