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탈북자, 3년내 자진신고 해야

0:00 / 0:00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탈북자인데 남한에 가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 법에 근거해 5년간 보호기간으로 정해 남한입국 탈북자에게 정착금을 포함한 주택과 교육 등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비보호 탈북자에 대해 북한인권정보센터 장희연 연구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

탈북자이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장희연 연구원: 비보호 탈북자라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9조에 6가지 보호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범법자를 포함하고 있고 4번째는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자 그리고 5번째가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해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착지원을 해온 분들은 주로 국내 입국 이후 1년이 지난 후 보호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일반 탈북자가 받는 정착금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비보호 탈북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탈북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보호결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비보호 탈북자로 부른다는 겁니다.

장희연 연구원: 일단 동일하게 국정원 조사 후 하나원에 들어가는데 하나원에 가서 본인이 비보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탈북자가 받게 되는 주택, 정착금, 기타 취업지원, 교육지원을 모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비보호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주민증을 받아 살 수는 있는데 탈북자이기 때문에 5년간 받는 혜택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한에는 소외계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사람은 각직역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대처가 안될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장희연 연구원: 저희가 지원했던 분들은 보통 중국에 5년 이상 살았던 분들이라 한국에 오면 그래도 잘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과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분들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분들과는 좀 차별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이분들은 주민등록 하나만 들고 하나원을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 드렸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알리는데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올해 2019년 1월 15일 기준으로 비보호 관련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신청을 하신 분들이 저희의 주된 사업대상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1년이 이제 3년으로 확대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법의 보호아래 놓이게 돼서 올해부터는 비보호 발생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비보호 탈북자는 현재 남한입국 탈북자 전체 비율의 1.5퍼센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까지 연간 1-4명 수준이었다가 법 개정 이후에는 두자리 숫자로 증가를 했고 그 이후 2018년까지는 매년 20-30명 정도가 비보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자가 280여명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보호신청 즉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탈북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장 연구원은 추측했습니다.

장희연 연구원: 일단 저희가 비보호 분들을 봤을 때 5년 이상 10년 된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돼 남한입국 3년 안에만 자신이 탈북자라고 자진신고 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법 개정 이전 대부분의 비보호 탈북자는 1년 이내 보호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장희연 연구원: 당연히 빨리 1년안에 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신고를 안 하겠어요? 정말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보자체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뒤늦게 신고절차를 알고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후회를 많이 하시고 억울한 분들도 있는 것이죠. 정말 억울한 분들은 한국에 와서 일용직에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첫 입국했던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기자가 아는 한 탈북여성은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2주만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고 남한에 가면 정착금도 주고 집도 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한국에 가서 하나원을 나왔지만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돼 아무런 탈북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남한에 잠깐 방문했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아이도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희연 연구원: 비보호 탈북자의 자녀는 부모님이 비보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 본인 혼자 입국하고 어떻게 하다보니 자진신고를 하고 하나원을 퇴소하면 자녀 초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 시키는 거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위해 북한인권전문센터 부설 정착지원 본부는 지난 몇 년간 일해왔다고 장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장희연 연구원: 저희가 2015년에 남북하나재단의 후원으로 비보호 결정을 받은 분들의 현황과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연적이 있었는데요. 그후 4년동안 남북하나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비보호 탈북자의 정착지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부터는 공동모금과 남북하나재단의 후원으로 비보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생활안정 자금입니다. 정말 생활이 어렵다보니 빚을 내서 생활비나 월세나 관리비를 내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자 해서 총 14명에게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주거지원을 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고를 통해 저희가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이를 통해 주택을 알선하는 것이었고 또 기존의 생활공간을 개선해드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취업지원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 사시면서 일용직에 종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훈련비를 지원했고 취업을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탈북자이지만 정부가 정한 보호결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비보호 탈북자들. 남한입국 1년내 자진신고에서 그 기간이 3년으로 확대돼 긍정적으로 보지만 법률적 측면에서는 보호 탈북자와 동일한 지원이 어렵다 해도 최소한 사회적안전망에 들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실무자들의 바람입니다.

장희연 연구원: 2015년부터 지금까지 비보호 탈북자를 도우면서 처음에는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이분들을 도와드릴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비보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어려웠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비보호 탈북자가 계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포용을 해주시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끝까지 이분들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비보호 탈북자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