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의 기본권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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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서문을 통해 북한사회가 김씨 일가의 영원한 현대판 노예독재국가를 지향한 반인륜적인 사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들어있는 기본법 내용을 살펴보고 현실과 비추어 그 반동성을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나라나 건국을 하면서 헌법을 제정합니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을 위한 공동체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범을 제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헌법 제정은 건국과 함께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해방 후 김일성이 1948년 4월 29일 제4차 북조선임시인민회의에서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그 해 9월 8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3개월이 지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북한당국은 1972년 12월 2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사회주의’를 붙여 ‘사회주의 헌법’으로 제정하면서 오늘날 북한에서는 헌법절을 12월 27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서 국가수반들도 헌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북한만은 헌법 위에 영도자의 교시와 말씀이 있어 헌법을 무색하게 합니다. 결국 헌법으로 지켜져야 할 주민들의 기본권이 김정은의 말씀이나 당의 방침, 상급당의 지시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기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크게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헌법에서 이것을 명시하고 해당 국가기구들과 사법기관들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64조에는 행복추구권에 대해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에 대해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헌법에서는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제도의 공고발전에 따라 확대한다는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에 자기의 행복추구권을 요구하고 인권보장 차원에서 보장받을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북한의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에서도 북한은 영도자를 잘 받들어 국가가 발전하도록 하여야 그에 따라 권리와 자유가 상승한다는 의무성이 강요된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으로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된 것만 봐도 의무자와 수혜자라는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심지어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하여 자신들의 행복한 생활에 저해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에 있는 국민청원에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청원하면 중간에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직접 대통령이 볼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하여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생활상 불편에 대해 김정은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없고, 썼다고 해서 그것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컴퓨터나 지능형손전화기로 직접 대통령에게 자기의 의견을 담은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을 중히 여기고 국가수반의 말씀보다 헌법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자유권에 대한 조항은 있어도 이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 헌법 제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제75조는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알권리, 신앙의 자유가 통제받고 있으며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놀라는 것 중의 하나가 여행증명서 없이 대한민국 그 어디나 갈 수 있고 심지어 그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나라들에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북한에서 한국방송을 들으면서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울 김포비행장에서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3년이 되던 2012년에는 5박 6일로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북한에서 살았던 저의 삶은 보이지 않는 강아지 목줄에 매어져 오도가도 할 수 없었던 노예나 다름없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에서 살다가도 인천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면 이사를 가거나 거주를 옮길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이 얼마나 허위적인가를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람들을 신분제도로 구별하고 제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력서를 쓸 때 사회성분과 출신성분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런 성분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무계급사회를 만든다며 평등을 외치지만 북한처럼 김씨 일가의 세습처럼 간부들의 자녀세습이 관례화된 나라는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간부들은 기름, 서민은 물로 표현하면서 ‘우리 사회는 물과 기름이 혼재한 불평등의 사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조항들에는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본따서 ‘자유요, 평등이요’ 등의 감언리설로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허울뿐이고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역사와 거짓 규범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철권통치로 노예적인 삶을 강요하는 북한독재정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