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세습독재를 위한 북한형법

사진은 북한의 재판 장면.
사진은 북한의 재판 장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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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김씨 일가의 영원한 세습독재를 위해 만들어진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반인민성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이나 조항들이나 그 내용들이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와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이들을 위해 북한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이어 북한의 형법이 김씨 일가의 영원한 독재세습을 위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항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형법은 최고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의 실현도구로서 노동당규약과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10대원칙, 사회주의 헌법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형사 기본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북한형법은 8장 161개 조문으로 되어있으며 1장은 형법의 기본, 2장은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3장은 반국가범죄, 4장은 사회주의 경제 침해범죄, 5장은 사회주의 문화 침해범죄, 6장은 국가의 일반 행정질서 침해범죄, 7장은 사회주의적 공동질서 침해범죄, 8장은 공민의 생명재산 침해범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법 전반에 대한 기본정신이며 시행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형법 1장 2조는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제10조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명시하여 법관의 자의대로 필요에 따라 범죄를 언제든지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은 개개의 법조문이 범죄의 예시에 불과해 범죄와 형벌을 특정하는 법규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김정은의 말씀이나 북한 체제, 노동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든지 범죄로 치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과 전체의 이익을 더욱 중시하고 있어 형법 전반이 전체주의적인 관점, 김씨일가의 영원한 독재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나 범죄에 관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북한 형법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은 북한형법이 세상에서 가장 낙후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형법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 제42조에서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소시효가 배제된 규정입니다.

북한형법은 제3장 반국가범죄에서 국가전복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44조, 45조, 47조, 52조 등의 반국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형과 전 재산몰수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당, 반혁명분자라고 낙인찍어 엄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서 북한주민들이 김씨 일가의 영원한 독재정권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형법 제44조는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무장폭동을 추긴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는 북한 김씨 독재체제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감행한 자는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7조는 북한주민이 그 누구든지 북한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중국 공안경찰이나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잡혀 북한으로 북송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형법 제117조에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하여 중국에 넘어갔더라도 사형까지 하도록 규정된 47조와는 대조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 북송되는 주민들을 조사하면서 한국행은 무조건 형법 47조에 걸어 최소 5년이상의 노동교화형, 시범케이스는 공개처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非문명국 몇 개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사형제는 있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는 ‘전 재산몰수형’이라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형법으로 반국가사범에 한해서는 사형과 함께 전 재산몰수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이나 노동교화형 이외에 전 재산몰수형을 부가한 것은 국가가 범죄인 가족들이 누려야 할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써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일종의 연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형법 21조에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노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북한형법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치범관리소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여전히 6개의 정치범 관리소에 근 20만여 명의 주민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남편 혹은 아내의 정치적 과오로 온 가족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지옥같은 이 곳에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법에도 없는 형벌을 만들어 정치범관리소에 사람들을 잡아들여 갖은 고문과 악행을 저지르는 나라는 21세기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당국은 김정은의 지시로 2015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한국 드라마 등 자본주의 문화를 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북한당국은 남한 드라마나 노래와 같은 이른바 ‘퇴폐적 문화’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1년 이하 노동단련형에서 최고 10배나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김씨 일가의 영원한 노예왕족 독재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형법을 만들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가차없이 박탈하면서도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외치는 김정은의 죄악은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