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국가독재체제를 위한 북한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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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지난시간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북한 형법의 모든 조항들이 김씨일가의 영원한 세습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인 조항들을 살펴보고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과정이 얼마나 반인륜적인가에 대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량과 처벌방식을 규정하는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수사, 검거, 공소제기, 공판, 선고와 집행 등 범죄자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전 과정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특성은 김정은의 말씀이나 노동당의 방침이 법의 존재를 규제하기에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실정법이 차지하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북한당국은 노골적으로 북한 형사소송법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등 근로인민대중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1976년과 1992년에 개정하였고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 18일에 수정·보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다른 법치국가들과 달리 북한에서는 수사기관 및 예심기관이 재판소의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고 체포· 구속은 물론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검사의 지휘·감독만 받고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와 예심단계에서의 장기간 구금이 허용되고,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6년 2월호 법학잡지에서 북한당국은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고 당의 선군정치를 실현시키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범죄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과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등 비사법조직의 결정에 따라 법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와 검찰소, 보안기관과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법 결정은 노동당 행정부의 감독과 지시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 행정부는 김정은이 관할하는 국무위원회의 지도하에 놓여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검찰소와 재판소 등 사법기관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는 이념적 도구로, 노동당의 방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예속적이고 비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부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돼 있으며,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르도록 헌법(제103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제166조)에서 재판소의 독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상에는 판사가 중앙당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형사소송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판소구성법’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제15조에서 판사나 인민참심원이 될 자격요건으로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재판소의 관할 기본구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심으로 심리할 재판소를 정하고, 중앙재판소가 제1심으로 심리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상급재판소에 상소. 항의할 수 있도록 2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3심제와 차이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형사소송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변호인 제도입니다. 북한당국은 1993년 12월 23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을 채택하였고 변호인 직분은 존재하고 있으나 형식에 불과합니다.

북한에서 변호사 임용과 최종비준, 결정은 각급 당 조직부 인사부서인 ‘간부과’와 사법기관들을 담당한 부서인 ‘행정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변호인 제도의 특징으로 볼 때 변호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익의 대변자로서의 북한체제와 노동당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2의 검사’일뿐입니다.

북한에서는 피고인이 검사에 대응해 자기를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지명한 자가 변호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편이 아닌 북한정부의 이익을 추종하고 있어 장식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체포하면서 반드시 미란다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체포되면서 미란다원칙이라는 말은 들어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기의 범죄가 무엇이냐고 반문한다고 하여 매를 맞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범죄자가 남을 해친 가해자라 할지라도 조사를 마치고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가해자 보호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286조에는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민재판과 공개처형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지공개재판은 범죄자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폭로 규탄함으로써 일반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북한의 공개처형은 21세기 인류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중세기적인 인권탄압행위입니다. 대중을 반강제적으로 모아놓고 현장공개재판 내용에 대한 반박 등이 허락되지 않은 채 두뇌를 총탄으로 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공포를 조성해 영원한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북한에서는 피의자를 피심자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에는 피심자에 대한 심문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사이에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하거나 야밤에도 불러내어 고문과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받아내면서 물리적인 고문은 물론 동감방안에 있는 수감자들을 시켜서 뭇매를 안기도록 하는 행위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인권탄압행위입니다.

간부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상급 당간부의 전화한통이면 무마되고 절대다수의 일반인 자녀들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어 노동교화소나 정치범관리소에서 인간이하의 처우와 강제노역을 강요당해야 하는 북한은 지구상에 하나뿐인 사람못살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