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의 반인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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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북한의 모든 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하고 발표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 최고인민회의인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대한민국 등 다른 나라들에 존재하는 국회처럼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면 일당독재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국회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인민회의의 반인민성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 북한 법률학 후보원사이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리명일 박사가 쓴 논문 ‘인민회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를 읽어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북한주민들을 속여 노예적인 근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학 잡지 65권 제2호에 실린 리명일 교수의 논문은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한 국가권력구조를 가진 북한의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국가시스템을 미화한 ‘논문’ 아닌 논문입니다. 이 교수는 논문 서론에 김일성이 “나는 국회의 가장 훌륭한 형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바와 같이 인민회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교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당과 주석부 등 국가기관에서 19년 근무하면서 45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11년차 살고 있는 저로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가장 훌륭한 국회의 형태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당국은 최고인민회의가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회로서 역사상 존재한 모든 형태의 국회와 완전히 구별된다고 강조합니다. 논문은 최고인민회의가 일제강점기에 김일성이 유격근거지에 러시아식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면서 그 시원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독재로 공산사회를 건설한다고 했던 공산당 일당독재의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국가는 이미 붕괴되어 역사의 과거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북한당국은 최고인민회의는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세우고 인민 앞에 자기사업을 책임지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철저히 옹호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인민대표제 기관의 본보기로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인민들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대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구마다 단 한명, 그것도 노동당에서 간부사업을 하여 선정하고 선거일에는 의무적으로 찬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북한의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개의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고 국민들이 선거날에 자기가 지지할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가장 투표율이 높은 후보자 1명만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선거 며칠 전에 매집마다 후보자에 대한 인물소개와 그가 당선되면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 하려고 하는 활동계획도 상세히 밝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북한당국은 최고인민회의가 참다운 인민의 대표기구라며 그 근거로 대의원들이 인민의 참다운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선거전에 단 한 명뿐인 대의원후보자에 대해서마저 소개자료를 집집마다 배부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당에서 선정한 인물이기에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참다운 인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대의원들이 언젠가는 범죄자로 숙청되거나 반역자로 공개처형됩니다.

북한에서 보위사령부 검열때에도 대의원이었던 많은 간부들이 공개처형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중앙당이나 내각의 고위간부이면서도 대의원이었던 60여 명의 특권층 고위간부들이 처형되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장성택입니다. 그는 김정은의 고모부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개처형되었던 2013년 당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면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외곽단체이며 대의원은 김정은의 하수인 집단이며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독재자의 수족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북한당국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법령을 채택하며 대의원들이 법을 발의하여 심의되어 통과되면 재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정상국가들에서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현안문제들에서 해결할 사항을 가지고 법을 새로 제정발의하거나 이미 있던 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거수가결로 발의된 법안이 제정 혹은 보류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대의원들이 자기맘대로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여 발의할 수 없으며 노동당에서 김정은의 말씀이나 당정책 실현을 위해 법을 만들도록 하고 이것을 거수가결에 붙여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뿐입니다. 만약 이 거수가결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대의원은 김정은과 노동당, 북한체제를 반대하는 반역자로 처벌 혹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진정한 인민을 대표한 기구로 거듭나자면 북한에 노동당만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일당독재를 하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몇 개 나라뿐입니다.

여러 정당들에서 자기의 후보자를 내고 지역마다 그 후보자들 중에서 인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받들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에서 투표로 선출해 그들이 법을 만들어 나라를 운영해야만 국가가 번영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는 반인민적인 노동당의 하수인 집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