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동포 여러분, 북한당국은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인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민주주의 선거가 아닌 노동당이 주관하고 후보자도 노동당에서 선발하는 방식의 독재성을 띤 선거이다보니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국가나 인민의 이익보다 노동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민주주의적 선거원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우수한 대표들로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완전권이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북한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김정일선집 17권에 실린 김정일이 노작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 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에서 ‘민주주의적 선거원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우수한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이다’고 한 문구가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완전권에 대해 ‘주권실현에서 전반적이고 제한되지 않는 국가적 권한’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입법권, 국가기관승인권, 예산심의권, 국제조약 체결권 및 폐기권 등이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완전권에 속한 권한입니다.
북한에서 인민회의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은 법안의 작성과 심의, 채택과 발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새로운 법으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 보충하는 개정과정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북한의 모든 법제정과 법개정은 노동당이 주관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이라면 이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당독재인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봐도 인민회의의 법제정과 인민정권의 활동을 노동당이 철저히 관리감독, 통제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노동당규약 8장 52조에는 ‘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전대 [引轉隊]는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연결대를 뜻하는 공학적인 술어지만 북한에서는 정치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3조 ‘당은 인민정권기관안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인민정권이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55조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인민회의나 인민정권 등 모든 사회영역이 노동당의 영도밑에 활동해야 하고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은 지구상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북한당국은 언론매체들을 통해 ‘인민회의대의원들은 인민이 스스로 선출한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며 인민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에 언제나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인민회의에서 토의되는 모든 법안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노동당에서 법을 만들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하도록 한 것을 당에서 선출되어 대의원이 반대할 리가 없으니 100% 찬성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동당이 만든 법을 인민회의 이름을 빌려 반포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완전권의 본질이 있습니다. 법 내용도 노동당에서 ‘완전무결’하게 이미 짜 놓은 것을 대의원들이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완전하게 통과시키고 이 집행을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시켜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제정된 법들은 인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김씨 일가의 영원한 노예독재국가의 계승을 위한 것이기에 인민들은 법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에서 북한의 대의원 격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이념과 당 정책, 당 강령이 서로 다른 여러 당들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더라도 공평하고 민주주의적인 투표로 결정되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3만 5천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11년 전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만해도 전라북도 장수군 인구보다 더 많은 2만 5천여명이었는데 10년만에 1만명이 더 많아진 셈입니다. 이는 매일 3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한 셈이기도 합니다. 탈북민 3만 5천명보다 더 작은 인구를 가진 군도 10년 새에 강원도 인제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 20여개 군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진행된 21대 총선에서 2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서울에서 탈북민들이 창당한 남북통일당 중앙당사가 새로 개설되어 이를 기념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들은 통일시대에 먼저 온 탈북민들이 더 분발하여 북한인민을 해방하고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일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방 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고 전쟁으로 잿더미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간 생지옥 같은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제도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지금 같은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제도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니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영역이 진정한 국민의 의사대로 발전할 수 있었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연간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자유를 묵살하고 김씨 일가의 영원한 권력계승과 일당독재 노동당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 북한은 경제가 파괴되고 구세기적인 왕족국가로 퇴보하여 세상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권력을 완전무결하게 행사하여 모든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 살도록 만들고도 모자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범관리소를 곳곳에 세워 인민의 참된 삶을 짓밟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당의 주관적인 결심이 인민대중의 의사라고 주장하는 노동당, 역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예사회나 봉건사회 같은 왕족 계승정치제도인 북한 독재사회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