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동포 여러분, 구소련의 레닌과 중국의 모택동이 사망하고 그 시신이 박제표본처럼 보관되는 것을 모방해 북한에서도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의 시신을 약물처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태양궁전은 북한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영원한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정권 계승을 위한 세뇌선전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미암동 금수산모란봉 기슭에 있는 석조건물입니다. 1977년 김일성의 65돌 생일을 맞아 준공되어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 ‘금수산의사당’ 혹은 ‘주석궁’으로 불리다가 김일성이 사망하고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개명되었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또다시 개명하였습니다.
북한당국은 2012년 1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를 통해 금수산기념궁전에 김정일을 생전의 모습으로 안치하고 김정일의 동상, 태양상, 영생탑을 건립하며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정일에게 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줄 것을 결정하였고 2월 16일에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금수산기념궁전법을 제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북한주민들도 이러한 법이 채택되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금수산태양궁전법에 대해 개괄하고 왜 김정은이 이런 법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의 제1장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지위를 주체의 최고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에서 북한당국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존엄의 상징으로, 4조에서는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으로, 5조에서는 민족의 영원한 성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년유산과 영원한 성지는 김씨 일가의 영원한 세습독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수산태양궁전법 제2장은 궁전 시설물의 영구보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로 금수산태양궁전 영구보존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에서 북한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보관 되어있는 영생홀의 온도, 습도, 조명, 위생상태 등이 정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1조에서 15조까지의 조항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 열차, 승용차, 배, 전동차, 사진, 문헌 등의 보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장은 금수산태양궁전 내에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경의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3장 16조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에 경의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북한 주민, 재외동포, 외국인 누구나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17조는 경의를 표시하는 장소로 입상홀, 영생홀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있는 태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과 재외동포는 ‘허리 굽혀 정중히 인사’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외사업일꾼의 안내를 받아 해당 국가의 예법을 준수할 수도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가적 명절, 기념일, 중요 계기’에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국가 경의식’을 진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법 4장은 궁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5조는 이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영구보존, 관리운영,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26조는 해마다 5월과 6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휴관일로 정해 건물과 시설물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기간을 둔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5월과 6월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에 대한 약물 재처리를 하는 기간입니다. 1924년 구소련의 레닌이 사망하고 그의 시신을 영구보존하면서 러시아의 시신관리기술이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1949년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 1953년 구소련의 스탈린, 195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고트발트, 1969년 베트남의 호치민, 1976년 중국 모택동, 1979년 앙골라의 네트, 1985년 가이아나의 바남, 1994년 김일성이 사망 후 시신영구보존 되면서 그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1997년에 망명했던 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당중앙위원회 국제비서였던 황장엽 선생은 ‘김정일 정권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성역으로 꾸미는데 쓴 엄청난 돈을 3분의 1만 절약해도 200만 톤의 옥수수를 살 수 있었다’며 ‘그 정도의 식량이면 1990년대 300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죽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개건한데 든 비용이 약 8억 9천만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난의 행군은 죽은 자를 위해 국고를 탕진하다보니 백성이 죽어야 했던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고 박제표본 같은 시신영구보존을 위해 든 비용이 1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신을 약물재처리하는데 그 비용도 8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사망 후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까지 17년 동안 김일성 시신영구보존에 든 비용이 약 1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국제시장에서 입쌀가격이 알랑미는 톤당 약 360달러, 찹쌀은 약 7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입쌀 평균가격 450달러로 환산한다면 김일성의 시신보관에만 사용한 돈으로 3만 톤을 넘습니다. 이는 결국 승리58자동차 1만 2천여 대에 실을 어마어마한 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일의 시신까지 영구보관하고 있으니 그 비용은 2배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살아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죽어서는 인민들에게서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력사정이 어려운 북한에서 두 시신보장을 위해 금수산태양궁전법 36조에는 궁전관리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최우선으로 보장할 데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전 영구보존 관리운영을 위해 39조에는 ‘김일성김정일기금’을 내오도록 규정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지난 8년 동안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한 횟수는 51회로, 17년간 김정일이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한 횟수인 29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정일은 1년에 1.7회인데 비해 김정은은 6.4회로 약 4배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보관의 중요성과 궁전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이 규정한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큰 범죄로 여긴다는 의미로 잘못하면 정치범으로 취급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관리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법을 만든다지만 북한당국은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김일성과 평화시기에 수백만을 굶겨죽인 김정일의 시신 영구보관을 위해 법을 제정했으니 얼마나 반인민적인 제도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