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동포 여러분, 탈북민들은 한국에 처음 입국하여 서울시 주민들과 지방사람들이 꼭 같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시 주민들에게 '평양시민증'이라는 글자가 찍힌 감색의 플라스틱 신분증을 주고 나머지 모든 지방사람들은 '공민증'이라는 글이 새겨진 연녹색의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시관리법 제32조는 평양시민증수여와 평양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양시에 거주한 17살 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국가의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여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오늘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수도시민증과 수도시민들만을 위한 반인민적인 악법인 평양시관리법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방출신인 저도 평양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후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장장수를 연구하는 만수무강연구소인 만청산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19년을 평양시민으로 살았습니다. 평양시민과 지방의 주민들은 생활방식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2008년의 통계에 따르면 평양시 인구는 약 325만여 명이었으나 2010년 행정구역 축소로 현재는 약 26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의 일부 행정구역을 지방으로 넘긴 것은 평양시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당국은 1998년 11월 26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시관리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면서 제2조에서 ‘수도건설정책’이라는 용어가 삽입되었고 2014년에는 평양시민들을 위한 조건보장에 대한 조문 등 일부 내용들이 보충되었습니다.
1998년 11월에 제정되어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2009년 3월과 2010년 3월, 2014년 10월, 3차에 걸쳐 수정보충된 평양시관리법은 6장 5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2장은 ‘평양시의 영역’, 3장은 ‘도시건설과 경영’, 4장은 ‘거주 및 기관등록’, 5장은 ‘주민봉사’, 6장은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입니다.
1조에서 북한당국은 평양시관리법을 내오게 된 이유에 대해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로서 평양시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 노동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는 ‘평양시에 대한 전인민적 관리원칙’으로 ‘평양시를 잘 꾸리는 것은 공민의 애국심의 표현이며 영예로운 의무로, 국가는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평양시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사람 그 누구나 평양시 건설에 동원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 5조는 ‘평양시의 환경개선과 인구집중방지원칙’으로 ‘평양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집중을 막는 것은 수도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며 국가는 평양시의 인구한도, 인구밀도, 공업인구비률, 산업면적비률 등 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여 지방사람들의 평양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3장 ‘도시건설과 경영’에서 13조부터 28조까지 16개 조항은 평양시건설계획, 경기장, 체육관, 극장, 영화관, 박물관, 기념탑, 유희장 등 체육문화시설의 배치, 살림집 건설 계획, 원림조성과 관리, 상하수도의 관리, 난방관리, 도로관리, 가로등관리와 거리 불장식, 오물의 처리 등 평양시 관리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평양시관리법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에서는 거주등록과 거주승인, 평양시민증 수여와 평양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거주 및 기관등록사업을 엄격히 해야 하며 공민의 거주등록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는 내용은 북한 헌법에서 ‘공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 내용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조에서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는 공포조항을 넣어 평양주민들이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건설노동, 행사, 농촌동원, 도시미화 등에 잘 참가하도록 강제화했습니다.
39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 지도기관은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 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의 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생필품들과 식량, 식료품, 남새(야채) 등이 평양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90년대 지방사람들은 배급이 끊겨 백만 명 이상 굶어 죽을 때에도 평양시는 식량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아사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45조 ‘치료 및 위생방역대책’에서는 평양시에 전문병원들을 집중시켜 평양주민들에 한해서 특별치료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착공되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에 완공하게 되는 평양종합병원도 지방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49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북한당국은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 관리사업에 필요한 노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도시는 정전이 되어도 평양시만은 우선적으로 전기를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인 53조에서는 평양시관리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공포조항이 들어있습니다.
평양시민과 지방의 주민들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나 마음대로 수도인 서울에 거주해 살 수 있고 살다가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기가 좋고 조용한 곳에 호화주택을 짓고 거주를 옮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방의 시군소재지들은 물론 대기업이 있는 공단지역 등 산골들에도 고층 살림집들이 건설되어 지방주민들도 서울시 아파트와 같은 질높은 살림집에서 살고 있으며 지방들에도 집안에 전기와 가스난방화 되어있고 24시간 전기와 수도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도시민증을 만들고 평양시에 들어가려면 빨간 줄이 그어진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하기에 지방주민들은 평양을 텔레비죤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독재세습을 위해 절대적인 충성분자 수백만명에게 평양시민증을 주어 신분사회, 현대판 계급사회를 만든 김씨왕조의 수명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평양시민을 제외한 북한의 2천여만명이 넘는 주민들은 더 이상 차별되고 굴종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김정은과 북한당국은 명심하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