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북한의 노동교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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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노동교화소는 소위 북한 형법에 근거한 구금시설이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감행되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노동교화소의 실태를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교화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노동과 사상투쟁, 사상교양을 통해 참다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한 ‘죄’는 북한체제에서 국한된 의미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비난하거나 외국인을 만나 얘기하는 일, 외국영화를 보거나 유포하는 일, 한국노래를 부르거나 한국 춤을 따라 추는 일, 북한에서 살기 싫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다른 나라들에선 노동교화소에 갈 정도의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범죄 외에도 절도, 사기, 매춘, 국가물자 횡령, 마약 중독, 사주나 관상 등 점을 보는 행위, 무단결근, 한국영화 불법시청 등도 북한에선 노동교화소 수감 대상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선 이러한 행위마저 체제를 반대하는 행위로써 노동교화형 뿐아니라 시범적으로 공개처형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현재 북한의 노동교화소 실태를 증언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선 중세기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은 교도소가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어떤 가혹행위나 고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출소 이후의 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교육이나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통일교육전문강사로 각 지역의 교도소들에 다니면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놀란 것은 수감자들이 머리도 기르고 식사도 북한의 일반 가정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노동교화소가 각 도에 하나씩 있을 정도이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기구들에 3개의 교화소만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북한의 노동교화소는 형산관리과를 비롯한 특수 노동교화시설까지 2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개천 노동교화소는 1교화소, 함흥 노동교화소는 9교화소, 증산 노동교화소는 11교화소 등과 같이 번호를 붙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그 교화소가 위치한 지역 이름을 붙여 부르다보니 번호보다 지역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AI)는 1995년에 북한인권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은 외국인 참관을 위한 수감시설인 4교화소 7관리과 즉 형산관리과를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 송골 골짜기에 있는 수성 25호 노동교화소는 교화소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수감되었다가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그곳에는 거의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 실체를 잘 모르는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수감시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함흥 9교화소를 비롯한 일부 교화소들은 김일성이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시기에 체제유지를 위해 반정부인사들과 일반 범죄자, 전쟁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건물을 교화소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교화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교화소 내에 있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보안원들에게 필요한 자전거, 구두, 의복, 등을 생산하거나 돼지, 양, 닭 등 집짐승과 벼, 옥수수, 콩 등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노동교화소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 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오전 5시에 기상을 하여 밤 늦게까지 고역을 치르고 있으며 힘든 노동을 강요당하면서도 영양은 제대로 섭취할 수 없습니다.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민은 “여전히 노동교화소에서 수감자들은 극도로 부족한 식량 배급과 위험하고 고된 노동, 낙후한 의료보장 등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시신은 가족에 이관되지 않은 채 교화소 내부에서 훼손 처리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구금시설에선 죄인들도 영양공급과 의료보장 등에서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일반인들처럼 대우하고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교정되어 출소하도록 인도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교화소는 또 다른 지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큰 화두로 제기되면서 노동교화소 실태도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부실한 의료보장 때문에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천교화소를 비롯한 일부 노동교화소들은 높은 방벽과 경계 초소로 둘러싸여 있고 수용시설과 제조시설 그리고 교화소 보안원들과 경비보안인원들을 위한 숙박시설까지 갖춘, 범위가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형산관리과와 같은 야산 지역의 교화소들은 마치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처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한 경비들이 24시간 경계를 하고 있어 탈옥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노동교화소 수용자들은 채굴, 벌목, 농사일을 강요당하거나 가구제작, 또 시멘트, 벽돌, 직물, 신발 등을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보수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오작을 내거나 노동태만행위 등을 빌미로 학대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도소들에서도 수감자들이 출소 이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수감기간에도 일을 하면 작업 장려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대한민국 법규 중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는 직업훈련과 기술자격증, 운전면허증 갱신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한 것만큼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 성적 등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며 작업 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제작이나 목공 작업, 금속가공, 섬유제품생산 등 다양한 생산활동을 하면서 받는 작업 장려금은 보통 일당 2~4만원으로 일반인에 비하면 5분의 1도 안되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평균 25달러이니 북한의 청취자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수감자들의 올바른 교정을 위해 기관들이나 교회, 개인들이 기부금이나 후원물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수감자들에게는 상금도 수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의 불모지인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노동교화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가하는 인간 이하의 학대와 고문을 당장 멈추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실제로 행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