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북한 사법당국의 고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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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들에서 강행되는 고문행위는 강력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고문, 추방, 강제노동,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는 일상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와 노동교화소 등 구금시설들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이 주목하는 인권침해 현장입니다. 정치범관리소에서는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구류장, 집결소, 노동교화소 등 구금시설들에서는 고문과 학대가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구금시설들에 수용되어 고문을 당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의 고문형태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폭로되었습니다. 고문은 크게 신체적인 고문과 심리적인 고문, 성고문, 강제노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고문은 가장 대표적인 고문 형태로 여기에는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화상, 인대 및 근육 손상을 유발하는 고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고문은 사람에게 심각한 통증과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심리적 고문은 고문당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고조시키기 위해 공개처형 당하는 당사자의 가족을 강제 관람시키거나 피의자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협박, 피의자 당사자에 대한 모욕, 잠을 재우지 않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등 다양한 방법의 고문들이 포함됩니다.

성적 고문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로써 피의자를 대상으로 강간, 성적학대, 성적모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적 고문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죠.

북한의 구금시설들에서 수용자들에게 가하는 강제 노동도 심각한 고문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강제 노동은 무거운 물리적 작업, 긴 작업시간, 부족한 음식 및 의료 서비스로 인해 수용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병이 생겨도 치료를 해주지 않거나 약을 주지 않는 의료상 고문도 피의자의 건강에 고의로 해를 끼치는 고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술 거부, 의약품 제공 거부, 의도적 부상 및 질병 유발 등이 심각한 의료보장 거부행위들이 북한의 구금시설들에서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의 고문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고문형태들로는 물고문, 각목으로 무차별 때리기, 인두로 지지기 고문, 무릎뽑기 고문, 전기고문, 팔다리 비틀기, 비행기 고문, 잠 안 재우기 고문 등입니다.

전 세계는 고문행위를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행하는 중세기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규탄하고 있으며 고문금지조약(Universal Declaration on the Prohibition of Torture, UNCAT)에 준하여 잔인하고 가혹한 고문 등의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1984년 12월 10일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부터 발효된 고문금지조약에 따라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문금지조약의 주요 내용에는 고문의 정의, 절대적 고문금지원칙, 고문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교육과 훈련, 구제와 보상, 강제송환 금지, 국제협약 강화, 협약의 시행과 감독 등 항목들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고문금지조약에서 명시한 절대적 금지 원칙은 전쟁시기는 물론 평화시기에도 공공안전 위협, 정치적 불안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문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고문금지조약 협약 당사국들은 고문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법률, 행정 조치, 사법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문을 범죄로 명시하는 국내 법률을 제정하고, 고문에 대한 처벌 및 구제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보상문제도 고문방지조약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고문 피해자들은 협약에 따라 구제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들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의료,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협약은 당사국들이 고문 사건에 대한 조사, 소추 및 처벌, 국제 협력을 증진을 위해 고문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인 송환 및 기타 형사사법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인이라고 하여 마구 고문했을 경우에 고문을 가한 법관에 대해 범죄자로 낙인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조약에는 협약 당사국들이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사람을 강제 송환, 추방 또는 인도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국들은 고문 피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금지조약의 시행과 감독을 위한 유엔 고문금지위원회(CAT)가 설치되어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들은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 이행 상황을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여 고문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문 방지를 위한 주요 법 규정들은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아무리 큰 범죄를 지은자라 할지라도 고문의 방식으로 취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5조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전에 고문을 방지하고 있으며 제244조 3항에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에는 법관들이 피의자에 대해 고문을 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불법행위, 고문 등을 조사하고 구제와 예방을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구금시설들인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도 교도소법과 구치소법으로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가혹한 처벌, 고문, 부당한 대우가 금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법 규정을 통해 고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고문과 인권침해가 노골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현대판 김씨왕조정권의 영구적인 세습을 위해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 고문하고 학대하는 북한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낙후한 반인륜적이고 중세기적인 불량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고문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법관들도 고문을 당한 북한 주민들이 치욕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심판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고문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