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공개처형을 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중국이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나라들에서도 공개처형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었지만 잔인한 처형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고 피의자 인권보호 주장도 대두되면서, 현재는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공개처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거의 북한에서만 유일하게 진행되는 공개처형의 반인민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해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서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강행되는 공개처형은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시켜 북한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처형을 강행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확산시켜 사회통제를 꾀하려는 북한의 이 같은 공개처형 방식은 21세기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권탄압 행위입니다.
김씨 왕조의 영원한 세습을 위해 김정일이 벌인 문수거리와 광복거리 등 무리한 평양시 대건설공사, 핵과 미사일개발,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던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고난의 행군 시절로 불리는 살인적인 대아사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인민군 보위국을 보위사령부로 승격시켜, 전국적인 보위사령부 검열을 통해 ‘공개처형’을 체제유지를 위한 카드로 이용하였고 북한은 한마디로 피바다로 물들여졌습니다.
김정일의 지시로 1995년 5월 초부터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개처형이 시작됐습니다. 1995년 9월 3일 양강도 혜산시 연봉2동 채석장에서 협동농장의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는 죄로 검산협동농장의 청년 세 명이 공개처형을 당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공포는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는 만 18세, 20세, 24세에 불과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창 자랄 나이에 너무도 배가 고파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총살 당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소를 잡아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노동교화소에 끌려갔습니다.
인민군 보위사령부가 북한 간부들과 인민들 속에서 더욱 악명을 떨친 건 상상을 초월하는 처형방식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남포시에 대한 보위사령부 검열에 이어 1999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양강도 보위사령부 검열로 2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개처형 당했고 저도 당시 공개처형을 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무참히 처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9년 1월 9일, 30여 명의 선발대로 시작된 양강도 보위사령부 검열은 1999년 3월 8일 6백여 명의 검열성원들이 대거 도착하면서 주민들은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북한에서 강행되는 공개처형은 고대와 중세에 통치자들이 절대 권력에 대한 무조건인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로마제국의 예수의 십자가형과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개처형, 중세시대의 화형과 교수형, 조선시대에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던 능지처참형과 참수형이 대표적인 공개처형방식입니다.
이러한 공개처형은 현대판 봉건왕조인 북한에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한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5년에 개정된 북한 형법을 비교하면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의 제1절 반국가범죄에 해당하는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1조(테러죄), 제63조(조국반역죄), 제65조(파괴, 암해죄), 제2절 반민족범죄에 해당하는 제68조(민족반역죄)의 내용은 김정일 시대에 적용되던 형법과 변화된 부분 없이 동일합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등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자,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및 암해 행위를 한 자,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중에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도 공개처형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6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에 속하며 마약과 관련된 내용인 제206조엔 2012년에는 없었던 ‘사형’이 2015년 형법에 추가되었고 206조와 함께 208조도 처벌기준이 구체화되면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량 아편 재배와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 ‘특히’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대량아편재배와 마약 제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24살 되던 1988년 1월에 휴가 차 고향인 혜산에 갔다가 혜산비행장 아래 호프밭에서 3명의 탈북자들이 공개처형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의 수도 베이징까지 갔다가 공안에 잡혀서 북송된 후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보위사령부 검열 때에 12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개처형하는 날이면 기관 기업소들에서 집체적으로 공개처형 장소로 가도록 지시하였고 시장도 그날에는 문을 닫게 한 후에 장사꾼들도 모두 처형 현장에 가도록 했습니다.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공개처형을 목격하고 공포심을 가지며 북한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북한 당국이 노리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공개처형하기 전 사형 당하는 사람들의 ‘죄행’을 공개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사형수들이 입에 자갈이 물린 채 발버둥을 치던 모습과 총살을 집행하기 전에 눈을 가리고 말뚝에 묶을 때, 그때에도 살려고 꿈틀거리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20m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겨누고 머리와 가슴 등을 쏘아서 뇌수를 터치고 심장에서 피를 뿜게 하는 악형을 강행하던 북한 살인독재의 하수인들 모습이 지금도 꿈에서 나타나 심신을 마구 흔듭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사법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가지도 태어났으며 인민의 생활안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한은 당장 공개처형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