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북한의 동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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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북한에는 정규적인 재판 절차와는 달리 운영되는 독특한 형태의 재판 제도인 동지심판제도 일명 군중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지심판제도는 러시아와 중국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인민재판, 군중심판 등으로 불리며 체제유지를 위한 특수재판제도로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북한의 동지심판제도가 생겨나게 된 동기와 이 제도의 반인륜성,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인권피해 실상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정식 재판소가 설치된 시점은 1945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해방 후 재판소들이 생겨나기 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체제구축을 위한 살벌한 숙청과 암살, 테러가 소련군정의 비호 하에 진행되었는데 이를 인민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지심판제도는 김일성에 의해 일어난 6.25남침전쟁시기에 더 노골화되었는데 1950년 12월 23일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한 연설문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설문에서 김일성은 “지금 일부 지방들에서 반동단체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숙청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군중을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동단체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하여 되는대로 망탕 처리하면 결국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단체에 가담한 자들의 문제를 심중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악질적 만행을 한자라 하더라도 망탕 처리하지 말고 군중에게 그의 죄상을 알려주어 군중자체가 악질분자들을 심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연설문에는 군중심판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김일성이 강조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동지심판제도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재판으로 김일성의 정책을 반대한 소위 ‘정치범’들은 반역자나 간첩의 죄명으로 동지심판을 거쳐 처단되었습니다.

동지심판 진행절차는 지방마다 상이하게 진행되었고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하여 공개적으로 범인으로 끌려나온 대상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인민재판에 참석한 군중들 자신이 직접 증거와 형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발언하도록 했습니다.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북한 도서 「공화국 재판 입법의 발전」에 서술된 내용, “인민재판은 원수들의 반항을 제때에 봉쇄하고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며 조국 건설을 위한 혁명적 정열을 고무하고 적아를 분간하며 계급적으로 각성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면 김일성이 체제유지를 위해 동지심판제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동지심판제도를 위한 규정이 1951년 2월 10일에 내각결정 제203호로 발표되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리 단위의 경우 당시 리인민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한 심판장과 참심원으로 구성하고 리인민위원장이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동지심판은 소위 군중이라고 하는 증언자들이 제출한 범죄증빙자료를 토대로 결정되었고 사회적 제재와 군중 교양의 목적으로 형벌은 적용하지 않고 첫 단계로 두문근신처벌을 가했습니다.

두문근신은 조선시대 귀양의 '위리안치'처럼 죄인의 행동 자체를 크게 제약하는 형벌로써 심판대상자의 집에 '두문(杜門)'이라는 표찰을 붙여 누가 봐도 죄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도록 외출을 제한한 자택감금형입니다.

북한 검찰감시법 제40조 3항에는 “검사가 법위반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추궁을 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동지심판회는 국가사법기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독특한 인민재판조직이며 국가기관, 기업소, 군부대, 사회협동단체 및 각 지역별로 조직된 상설형태가 아니라 심판대상자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직되는 비상설 임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지심판회 구성은 동지심판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기업소나 사회협동단체의 당비서가 상급 당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구성하며 동지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원은 당위원회에서 선출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당위원회 비서가 그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동지심판 대상은 크게 6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계급적 각성이 부족하며 혁명적 기풍이 없는 자, 둘째로 김씨왕조의 교시와 노동당 정책학습을 태만한 자, 셋째로 무의식적으로 당정책 또는 교시를 비방하는 행위, 넷째로 교시 및 당 정책의 내용을 왜곡 전달하는 행위, 다섯째로 각종 부당이득, 공유물의 사유화, 관리감독 소홀 및 과오로 인한 손해발생 등 경제사범, 여섯째로 풍기문란 등 비도덕적인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북한의 동지심판은 심판대상자에게 책벌과 엄중경고, 정식재판 회부, 출당,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처분을 내리고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10~20배 정도의 벌금부과 등 행정벌금처분을 가하기도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동지심판제도가 인민군 내에서도 실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대 내에서는 정치지도원이 동지심판을 제기하고 대상자가 자아비판을 하면 다른 군인들이 호상비판을 하게 되며, 몇 달 동안 화장실 청소와 돈사관리 등 처벌을 주게 됩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복무를 경험한 한 탈북민은 동지심판은 중대, 대대 등 각급 단위부대에서 열리며 심판대상으로는 부대 내 구타사건, 탈영, 기강해이, 민가에 대한 도둑질 등 다양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거의 끝나고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 동지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결과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지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원의 비판강도나 표현이 얼마나 거칠고 악의에 차 있는가에 따라 재판과정에 노동교화소 처벌이 주어지기도 하고 강제노동이나 집결소 처벌에서 끝나기도 하죠.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동지심판을 목격하면서 간부나 그 자녀들이 심판대에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어렵게 살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과 그 자녀들이 동지심판대에 오르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도둑은 북한의 노동자,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노동력의 대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김정은과 그 일가들 그리고 그 밑에 붙어서 기생하는 특권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동지심판을 목격한 주민들이 “큰 도둑들이 좀도둑을 심판하는 불공평한 이 사회는 사람 못살 지옥의 땅”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김정은과 독재자의 심복들인 특권족속 무리들이 동지심판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