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북한 여행증명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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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벌써 올해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남단, 부산시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고속열차로 2시간 45분정도 걸려 부산지하철도를 타고 해수욕장까지 가서 하루 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에 서울로 귀가하면서 열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하기 2년 전인 2007년 여름에 친구가 살고 있는 원산에 놀러갔던 일이 생각나면서 문득 대한민국에는 없는 북한의 여행증명서 제도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차속도가 시간당 260~32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인 KTX나 SRT열차를 타고 하루 만에 어디든 다녀올 수 있다는 사실에도 놀라지만 여행증명서가 없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곤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노선 거리를 검색해보니 좌표상의 직선거리는 325km이었고 철도노선은 394km였습니다. 이 거리는 평양에서 저의 고향인 혜산까지 육로로 가는 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평양-혜산행 열차를 타면 정시로 간다고 해도 19시간 걸리고 보통 전기사정이 열악하여 정전으로 2~3일, 심지어 5일 동안 가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남북한의 열차 속도와 철길노반의 발전수준은 비교할 형편이 안 되죠.

오늘은 지구상에 북한에만 존재하는 여행증명서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난시간에 북한에만 존재하는 숙박검열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숙박등록을 하려면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북한에서 살면서 장사하느라 타지역으로 다녀오거나, 고향집이나 친인척 방문, 출장 등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다른 나라에도 여행증명서 제도가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증명서제도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잊을 수 없고 만약 이런 제도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의 주민들도 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시위를 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14년 동안 방문했던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홍콩, 마카오, 호주(오스트랄리아), 아르헨티나 등입니다. 미국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등 3번을 다녀왔고,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후쿠시마 등 4번, 영국은 2번 등 거의 해마다 해외여행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 있는 750만여 명에 달하는 한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강의하거나 UN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연설하기 위해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미국 프리스턴대학교, 독일 트리어대학교와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일본 게이오대학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등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인권 특강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으로도 여러 나라들에 여행을 가면 공항에서 손전화를 켜고 가려는 곳을 찾기 위해 구글 지도를 켜고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알아보고 이동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그 나라들에서는 북한 같은 여행증명서를 검열하는 초소나 검열성원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만 존재하는 여행증명서 제도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여행증명서 제도는 해방 후 당시 공산국가였던 구소련의 국내 여권제도를 북한 당국이 도입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짜르 러시아 시대에 농민들의 해방운동을 막기 위해 거주 및 이주 제한을 목적으로 생겨난 구소련의 국내여권제도가 당시에는 적대분자들의 폭력항쟁을 막기 위해 존재하였습니다.

김일성은 1967년 박금철을 비롯한 국내파 정치인들을 종파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대거 청산하면서 북한에서 여행증명서 제도를 더 강화시켰고 1970년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제시하면서 지금 같은 여행증명서 제도로 더욱 보강했습니다.

북한당국은 강연들에서 여행증명서 제도에 대해 “국내외의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여행증명서 제도는 간첩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판 김씨왕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임은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경연선이나 평양시로 출장가거나 여행을 가려면 발급되는 여행증명서에 국경지역은 파란 대각선 줄이, 평양은 붉은 대각선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아도 북한 당국의 여행증명서 발급목적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혁명의 수뇌부라고 일컫는 김정은의 신변안전이나 수도에서의 반정부 데모 등을 막기 위해 평양 여행증명서 발급은 더 어렵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선 평양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보위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기간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평양 시민들은 국경지역이나 분계연선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도 불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수도에서 산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제도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양시나 국경지역, 분계연선지역으로 여행을 하려면 사회안전성이 아닌 국가보위성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하기에, 북한의 지방에서 사셨던 탈북민들 대부분이 평양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도 서울이나 지방 도시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여행증명서가 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에 탈북민들은 북한의 여행증명서 제도에 대해 현대판 김씨왕조의 영원한 세습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오도가도 못하도록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로 만든,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에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고는 사회안전단속법 제30조에 ‘사회안전기관은 려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제한 북한의 이중적인 이동의 제한 제도는 김씨왕조의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패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급도 주지않고 먹고 살아갈 충분한 조건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이동의 자유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단속하는 북한의 여행증명서 제도는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눈과 귀,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자유대로 듣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21세기 가장 반동적인 김씨왕조, 여기에 두 발이 있어도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지옥같은 세상 북한은 그래서 하루빨리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인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김정은은 이같은 반인륜적인 악법들을 당장 폐기하고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혁개방정책을 서두르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