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동포 여러분, 전 세계는 2020년대에 들어와 김정은에 의해 북한에서 규정한 3대 악법들인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에 대해 사람들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청년교양보장법'은 진취성이 강하고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을 김씨 독재체제에 순응하는 현대판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청년교양보장법이 채택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서기장은 “청년은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 왕조는 3대에 걸쳐 백두혈통,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 등의 미사여구로 청년들과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김씨 왕조체제를 아들대에 이어 손자대, 그리고 증손자대로 이어진 영원한 세습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청년교양보장법 사명’이라고 하는 제1조에서 이법이 “청년들을 주체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청년들이 혁명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충실한 담당자로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 ‘사회주의 생활기풍 확립의 원칙’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습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며 청년들 속에서 혁명적이며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혁명보위, 조국수호 등의 구호로 김씨 왕조를 위한 노예 군대로 세뇌시키려는 청년교양의 기본 목적은 청년들이 가장 인생에서 귀한 청년시절의 10년 세월을 자유가 박탈된 인민군 생활 속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를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인권탄압행위입니다.
제가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면서 문수거리와 광복거리건설, 6개월간의 대학생교도대, 해마다 동원되는 모내기전투와 가물전투, 군사퍼레이드 훈련 등에 참가한 시간을 합치면 3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노동한 대가는 무보수였다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북한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무료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대학기간에 각종 건설노동과 농촌동원, 행사강제참가 등을 합치면 등록금을 초월하는 노동착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교양보장법 2장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에는 “청년은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하며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하고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며 민간군사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는 청년전위가 되어야 하고”, 제7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양심으로 간직하고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제8조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백두산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김씨 왕조에 무조건 복종하는 충견,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년교양보장법 제4장에는 청년교양의 다양한 방식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을 통해 집단주의 사상과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1990년대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기에 고난의 행군으로 국가붕괴직면에 처하자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논문으로 현대판 김씨 왕조를 마치 사회주의 국가인 것처럼 둔갑시켜 청년교양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현대판 봉건왕조라는 것은 이렇게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심, 신격화 등이 명시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내용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청년교양보장법 제38조에 명시된 “청년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록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인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은 낡은 봉건왕조제도와 히틀러 파시스트 독재체제에서 자유를 부정했던 전체주의 산물입니다.
사회주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였지만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는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5항에서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간부들이나 통제성원들이 더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국가가 아편을 심고 마약을 생산해 해외에서 불법으로 팔았던 북한 당국의 마약정책으로 주민들이 마약을 접할 기회가 제공되어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심중한 마약국가가 되었습니다.
제41조 4항 불순출판선전물을 유입, 제작, 복사, 보관, 유포, 시청하는 행위, 11항 북한 노래를 왜곡하여 부르거나 북한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항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4항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청년들 속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화 되어가는 청년들의 진취성을 강제로 탄압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법조항입니다.
9항 가정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혼, 신체검사와 생활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도주하는 것과 같은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점차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필요한 김정은의 노예군대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법조항입니다.
청년교양보장법 제42조에는 기관기업소들과 사회단체들에서 청년들의 정신교양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색적인 물품을 끌어들이거나 밀수·밀매하는 행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녹화물이나 편집물, 인쇄물을 만들어주거나 봉사해주는 행위도 통제한다는 내용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색적인 촬영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 촬영, 편집하는 행위, 이색적인 결혼식 봉사를 하는 행위, 우리 식이 아닌 옷을 만들어 팔거나 머리단장을 해주는 행위, 청년들에게 비법적으로 돈과 물자를 주고 일을 시키는 행위, 그밖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에 대한 반동적인 통제입니다.
청년교양보장법 내용은 김정은의 사인을 받은 것으로 그 내용을 통해 김정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청소년들 속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막고 점차 커가는 청년층들의 김씨 왕조에 대한 불만을 총칼로 탄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법적 통제를 강화해 청년들 가운데 확산된 외부 문화의 물을 빼고 청년들을 김씨 왕조 독재체제에 순응하는 노예로 만들려고 이런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도록 하였지만 자유를 위한 갈망, 청년들의 막을 수 없는 진취성은 폭탄으로도, 총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