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서부지역 소식] 탈북민의 친구, 로버트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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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평균 영하 18도 이하의 강추위로 유명한 미국 중서부 추위가 최근 포근해졌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미루던 여러가지 계획들을 새삼 다짐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도 올해는 좀더 나은 생활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많은 탈북자가 겪고 있는 신문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를 돕는 로버트 홍 변호사의 이야기를 청취자 분들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 되었음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미주 탈북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탈북민 돕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홍 변호사 : 탈북민들이 한국애서 북한인권법의 혜택을 받을줄 알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힘들게 왔습니다. 저는 그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했고 탈북민 돕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 로버트 홍 씨는 현재 미국에는 2004년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래 제3국에서 난민인정으 받고 온 탈북자도 있지만 그 외에는 대다수가 합법적 인전을 받지 못한채 불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탈북망명자 지원회’ 대표로도 활동하는 홍 변호사의 부모님 고향은 평안북도 입니다. 어릴 때 9살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남미로 이민을 가서 10여년간 유년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홍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신분문제가 있는 미국내 다수의 탈북민들도 사실상 합법적 체류 자격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이 연장되면서 중간에 법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남한에 입국해 주민등록증 받고 정착했던 탈북민이 다시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면 안된다는 판례가 2007년 4월에 나왔지만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 시민권 자격이 있어도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에 북한인권법을 다시 연장하면서 한국을 거쳐 온 사람들은 난민신청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정착금 받고 주민등록증 받고 다시 미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은 안된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홍 변호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부터 2008년 개정법 이전에 미국에 온 탈북민은 합법적 미국체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한국에 사는 3만 5천여명의 탈북민이 미국행을 택한다면 한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법적 해결의 문제 뿐만아니라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야유회와 송년 모임을 통해 탈북민들에게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홍 변호사 : 탈북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는데, 좀 즐거움을 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여름에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씨월드 등을 가서 야유회를 하고 겨울에는 망년회…

로버트 홍변호사는 미국에 사는 탈북민이 정착을 잘하자면 몇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로버트 홍 변호사 : 미국에 사니까 이제는 본인 나라로 생각하고 법을 01지키고 열심히 일하면 미국은 기회의 나라다.

로버트 홍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미주 탈북민들이 좀더 발전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진행 김성한,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