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착 탈북민들] 미국 탈북민,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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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상공을 덮어버리는 찬공기의 심술과 남쪽에서 밀려오는 따뜻한 남서풍이 교차하면서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교차가 큰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솔트레이크 시티도 아침과 밤 평균 4도,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무려 14℃나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법 강화와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관하여 이곳 중서부 거주 탈북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타주에 거주하는 여성 중장비 기사인 홀리황 씨는 북한인권개선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홀리 황 : 이제는 한국에 탈북민이 3만 2천명이나 되는데 탈북민 정치지도자가 나와서 각 분야에 탈북민들이 차별 받지 않고…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의 법률로서 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외교 통상부에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않았고 북한인권 대사가 임명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한국과 해외거주 탈북민들의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현재 미국 중서부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 공업용 선반제작 회사를 운영중인 탈북민 배금별 씨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법 강화와 북한인권대사 임명이 탈북민들에게 미국탈북민들의 인권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배금별 :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고 한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을 때 인권권리가 발전되었을 때.. 한국은 미국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도 이미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10월 1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여성 중장비 운전기사를 하는 홀리황 씨는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법 강화는 미국 탈북민과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홀리 황 :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을 강화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면 미국에서도 같은 탈북민으로서 서로 힘을 합해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개선을 알리고 유엔 등과 상의하고 토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중서부 탈북민들의 바람처럼 한국에서 곧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고 북한인권법이 활성화되어 한국과 미국의 탈북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진행 김성한,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