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 저지른 저작권 위반 심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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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과 친숙해진 과학과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북한 IT와 과학기술> 시간입니다. 진행에 정영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기술 시대에 사람들은 편리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 김책공업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김흥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흥광: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지난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구호인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북한 해커들이 남의 나라 사이버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 발전된 과학기술을 탈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북한 해커들의 저작권법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계 각국의 회사들 사이에 분쟁과 소송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애플과 삼성이 소송관계에 있었는데, 미국의 애플사가 삼성의 스마트폰 즉, 타치식 전화기의 형태가 우리것과 좀 같다고 해서 우리것을 베꼈다고 소송을 해서 몇억달러를 받아낸 사례가 될텐데요.

김흥광: 그렇지요. 삼성이라는 것은 남한의 가장 손꼽히는 휴대폰 회사이고요. 애플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예쁘게 쓸모있게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애플의 휴대폰 모양, 즉 디자인을 베꼈다 이렇게 소송에 걸렸는데요. 그런데 그 모방했다, 베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핸드폰을 보면 네모나지 않습니까, 그 네모서리를 어떻게 죽였느냐, 얼마의 각도로 죽였는가 하는 겁니다. 동그스름한 모서리 반경 R가 삼성과 애플이 비슷하다고 해서 베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우리 것을 베꼈다고 소송을 걸었지요. 그러자, 삼성이 펄쩍 뛰었지요. 그 무슨 소리냐? 우리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하고 방어했지만 결국은 삼성이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심해서 오랜시간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연구한 것을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진행자: 그렇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합니까, 또 과학자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명하면 특허권도 받고, 그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정열을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해커들처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빼내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안되겠지요.

김흥광: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게 돈 들여서 연구할까요? 북한 처럼 훔쳐오면 되지요.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혼자 지내다 보니 저작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온다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최근 북한이 만들어서 공표하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은 말이지요. 디자인으로부터 시공방법, 그리고 그 안의 건축물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일부를 약간 달리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이런 도둑질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면한 첨단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찌보면 정말, 지금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인민대학습당이나 과학기술전당, 여명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하는데, 해킹부대들이 도면을 훔쳐다가 백두산건축연구원에 가져다 주면 백두산 건축연구원 사람들이 조금 바꿔가지고 마치 위조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 되어가지고, 외국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어진다면 누군가는 들어가서는 자기들의 건물 설계도와 북한의 건물들과 일치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밝혀서 삼성과 애플이 싸운것처럼 북한을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하고, 저작권 벌금을 청구한다면 북한이 내야 할 돈이 끔찍할 것입니다.

진행자: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현재 국제사회에 나오겠다고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미북관계가 수립되어 국제사회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전문가들은 꼭 알아내겠지요. 우린 우리 것을 베꼈다고요.

김흥광: 그렇지요. 그 곡선이 하나 비슷하다고 자기네 것을 베꼈다고 수억 달러를 배상받는데, 북한이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진행자: 북한이 IT쪽에서 해킹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전사들이요. 그러면 해커들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김흥광: 네,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수준의 저작권 인식이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저작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내용을 썼을 때 그것이 법에 위배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도 없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관련 법이 있는데, 그리고 발견과 발명 같은 저작권법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북한 사람들이 법 조항을 알고 삽니까, 그냥10대원칙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교시만 알아도 세상사는 데 문제 없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북한안에 어떤 개인 사업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국가기관들이 아주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충분한 다툼이 있겠으나, 북한의 공장기업소, 사회 협동단체, 북한의 유일적인 중앙은행이라는 하나의 돈주머니를 쓰고 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즉 컨텐츠나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 강조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행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했는데요. 거기에 저작권법, 지적재산권법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대표님께서 방금 언급하신대로 소프트 웨어와 관련한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지금 컴퓨터를 쓰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컴퓨터 글자를 블록을 잡아서 카피 앤 페이스트(copy and paste) 즉, 조선말로 하면 복사와 붙이기를 하면 남의 자료를 한번에 내 자료로 만들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작자의 허가없이 복사와 붙이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남의 자료를 도용한 엄중성에 따라서 벌금을 물고, 감옥까지 가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흥광: 네 그렇지요.

진행자: 북한도 아마 이런 과거 했던 해킹활동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는 그런 때가 오리라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