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가 고마울 빙과류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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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한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을 기업체들에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무더위 휴식제란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시간을 주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 15분간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더운 여름, 직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기업과 또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되는 셈이죠. 여러분은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의 차이를 경제로 풀어보는 '통통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에 권지연이고요, 오늘도 박소연 씨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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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권지연,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