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은어와 유머를 통해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김광진의 대동강 이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광진씨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생일 ‘광명성절’을 맞으며 삼지연에서 얼움조각축제, 전국적으로 제23차 김정일화축전, 만경대상 체육경기,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등 다양한 정치 및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신문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기사를 실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제목은 ‘저작권과 우리생활’인데요, 모든 글들이 김부자 교시, 말씀을 인용하고 시작하는 원칙인 만큼 이 글도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는 김정은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글은 저작자에 대해 소설이나 영화 대본, 음악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창작뿐 아니라 ‘명절 혹은 생일에 동무들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찍는 사진이라든가, 일기나 즉흥시 같은 것은 물론 유치원어린이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성별과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저작자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의 내용도 소개하면서 ‘소설, 음악, 극 대본을 창작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목소리와 률동, 말, 행동 등을 통한 연기형상으로 대중이 실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가수, 무용수, 영화배우는 물론 외국소설이나 영화대사를 번역한 사람들도 저작린접권자로 인정해준다. 지어 배우의 노래와 춤 등을 록음, 록화한 자기테이프CD를 제작하거나 유선 및 무선 통신 망을 통하여 방송해주는 사람들까지도 저작린접권자로 되며 해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전통적인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은 물론 최근에는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쏘프트웨어, 전자자료기지, 다매체편집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및 인격적 권리’라고 하면서 ‘저작물의 리용 방법에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의 이러한 리용을 금지시키거나 반대로 어떤 조건을 준수하면서 리용하도록 허가해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청구할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작자들의 집필, 창작열의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나라의 과학, 교육, 문학예술발전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무관치 않은 일일까요? 북한은 체제선전용으로 1990년대 말부터 해오던 노동신문 인터넷 지면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별안간 중단했습니다. 대신 돈을 받고 하는 유료서비스는 살아있고요. 체제선전에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노동신문 배포도 이제는 외화벌이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북한에는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집단주의와 희생을 고창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노동신문이 소개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모든 개인들이 자기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해 ‘하나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도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대동강이야기’의 김광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