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현황, 영국의회에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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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 인덱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강제 노동자들 그리고 인신매매 당한 성적 노동의 사람들을 "현대의 노예" 라고 정하였고 북한을 최악의 "현대의 노예"의 나라 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대판 노예가 가장 많다고 전하면서 그 중에서도 최다는 인도로 전인구 13억중 약 1,840만명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북한은 260만으로 인구 2,500만 에 대비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예 노동 의 대표적인 예가 정치범 수용소 에서의 강제 노동이며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고 그들은 가혹한 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교화소와 노동단련대 등의 구류 시설, 그리고 탄광 및 농장에서의 강제 노동을 합하면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현대의 노예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현대의 노예는 불법인 중국에서 많은 북한 여성들이 강제 인신매매, 온라인 성 매매로 팔려가고 있으며 그녀들 대부분은 인신매매 브로커에 의해 팔린 사람들 입니다.. 브로커, 즉 중개인들은 여성들을 속여서 중국으로 탈북시킨 후 성매매 업소에서 팔거나 결혼 상대가 없는 중국인에 파는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 국회에서 발표된 영국의 대북인권단체, 코리아 미래 전략은 북한여성들과 소녀들의 강제인신매매, 온라인 성매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북한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인한 인권범죄에 관심을 갖고 가해자들에 대해 처벌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같은 달 북한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또다시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범죄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맘 연합회 보고서의 뒷면.
통일맘 연합회 보고서의 뒷면. (RFA PHOTO/ 박지현)

지난 5월 영국 국회에는 통일맘 연합회 대표인 김 정아씨도 참여해 중국에서의 인신매매와 제3국에서 태여난 탈북 아동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대표는 "내 아이를 안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만난 탈북여성들의 중국에서 겪은 인권유린의 아픔을 영국 국회에서 증언을 해주었는데요

김대표 "14살에 20살이나 많은 중국남성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 생리한지 한달만에 강제로 성폭행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15살에 출산하고 3년후에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중국 가족들의ㅡ 신고로 강제북송 당하고 강제북송후 강제낙태 당하고 강제노동을 3년동안 하다가 다시 탈북하여 또다른 중국남성에게 팔려간 탈북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아직도 처음 팔려가 낳은 중국 아들이 보고싶어 밤 마다 울고 아들은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교육 한 아빼 때문에 엄마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는 탈북여성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임신후 출산한 아이들에게도 함께 고통이 옵니다. 아이들은 중국땅에서 북송되었거나 또 한국으로 간 엄마들을 기다리면서 엄마의 품이 그리워 매일 울고 있고, 엄마들은 자식을 두고 떠나온 자책감으로 매일 자신을 붙들고 죄인처럼 살아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많은 북한여성들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길이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인신매매가 되어 다시 강제북송이 되면서 사랑하는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행을 택한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면접권이 없어 자녀들을 만날수도 없으며 강제북송으로 하여 많은 탈북여성들이 자녀와도 분리가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김대표 "강제북송의 정책은 북한의 인권유린의 명분을 주고 중국의 자국민들에 피해를 주는 인권유린입니다. 특히 인신매매, 강제북송, 한국행으로 이어지는 자녀분리 순환 구조는 탈북여성의 인권을 보호할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중국정부의 강제북송만 중지 된다면 북한의 탈북민들에게 가해지는 최악의 인권유린의 행태인 노동 단련대,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인권유린의 다소 줄어들것으로 강제북송 정책 효과가 나타날것 입니다."

또한 김대표는 유엔상임 이사국인 영국정부에 부모들과 분리되어 살고있는 제3국에서 태어난 아동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김대표" 이 자리를 빌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0조에 2항에 있는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인 부모와의 개인적 및 직접적인 면접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법으로만 있지말고 현실에서 실행될수 잇는 법이 될수 있도록 유엔상임 이사국인 영국국회에 탈북여성 한 사람으로써 정중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인신매매는 인권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피해자들은 좋은 일자리와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하는 거짓된 유혹에 빠져 잔인하고 불법적인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현재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 그리고 국제형사 재판소는 인신매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오직 북한당국만 세계와 반대된 길을 걷고 있어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또다시 인권유린의 피해자는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이 될 것 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박지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