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송 탈북자 5명, 북에 ‘인권 침해’ 첫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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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에 사는 탈북자 5명이 최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일본 내 탈북자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장명화: 일본 언론에 따르면, 57~77세의 탈북자들이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재일교포를 속여서 '귀환 사업'을 하는 데 참가해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모두 5억엔, 미화로 약 453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습니다. 이들 5명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충분한 식량을 배급 받지 못한 채 저항하다가 탄압받았으며 출국을 금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중 한 명이 "가혹한 생활로 부모는 원통하게 일생을 마쳤다. 인생을 돌려달라고 부르짖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윤정: 소송을 낸 탈북자들이 언급한 ‘귀환 사업’이 뭐죠?

장명화: ‘귀환사업’은 보통 ‘재일동포 북송사업’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1959년 이후 재일본조선인연합회, 즉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이 북한에 송환된 사업을 말합니다. 1959년 12월 975명의 제1진이 니가타항을 출발한 이후 협정 만료시한인 1962년 11월까지 7만 7288명의 재일교포가 북송됐습니다. 북송자는 재일교포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본인 처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북송사업은 1984년까지 계속됐으며 모두 186차례에 걸쳐 9만3339명이 이주했습니다.

양윤정: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어머니 고영희가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간 재일교포 출신 아닙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고영희는1952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요, 출생 당시 이름은 ‘고희훈’으로 ‘다카다 히메’라는 일본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이주한 후 ‘고영자’로 이름을 바꿨다가 마지막으로 ‘고영희’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인터넷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고영희의 아버지는 일제 식민지시대 일본 육군이 직할하는 히로타 재봉소에 근무하던 ‘고경택’으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던 밀항선박을 운영했던 것이 탄로나면서 1962년 고영희를 데리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용수였던 고영희는 1970년대 ‘기쁨조’로 활동하다가 김정일의 눈에 띄어 사망한 2004년까지 김정일과 동거하며 정철, 정남, 여정 등을 낳았습니다.

양윤정: 재일교포 탈북자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재일교포 탈북자가 일본 내에서 친북 단체인 조총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당시 오사카 지방법원은 2009년 세 살 때 부모와 함께 북송 사업으로 입북했다가 2003년 일본으로 돌아온 탈북자가 조총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양윤정: 일본에는 이들 외에도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돌아간 탈북자들이 더 있습니까?

장명화: 네. 현재 일본 내에 약 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데요, 2010년 참의원 납치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외무부대신이 일본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백 명 넘는다"고 한 이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들은 약 200명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인권 단체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장명화: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2일 "북송 됐다가 탈북한 이들의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이 자유아시아방송에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필 로버트슨)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붙잡아두는 것은 심각한 국제적 인권침해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합니다.

양윤정: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소송 쟁점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장명화: 일본의 재판권이 외국 정부에 미치는 지와 시효가 성립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은 소송 진행상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실질적 심리에 빨리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혔습니다. 탈북자 원고 측 변호사는 "법원이 북한에 의한 인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중국 위구르족 난민의 본국 송환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위구르족 난민의 추방 문제와 관련한 녹색당 측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내무부는 추방을 중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권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지난 4월 23세의 위구르족 난민을 행정 착오로 중국에 송환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망명 심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이민 당국은 이 남성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지만, 행방이 묘연한 데다 중국 당국도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당국에 의한 인권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 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위구르인이 이를 피해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자국민에게 이 지역으로의 여행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최근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거짓 정보와 혐오 발언 등을 없애기 위해 인공 지능을 도입했다고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유엔, 인권 운동가들, 국회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위기를 완화하려는 페이스북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는 로힝야족에 대한 거짓정보, 혐오 발언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 페이스북 직원들이 미얀마를 방문해 60명 이상의 미얀마어 전문가를 고용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지는 미얀마어 게시물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은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많은 양의 게시물을 분석할 수 있으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5~10년이 지나면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와 혐오발언을 정확하게 식별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미얀마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하고 있으며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의 52%를 찾아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