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의 강제실종 12건 정보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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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강제실종 사건 관련 유엔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로 새로 출범한 뒤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힙니다. 실무그룹은 실종자 가족과 협력해 실종자의 생사와 소재를 확인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데요,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한국계인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최근 보고서를 냈다는데, 남북한 관련 사안이 포함됐습니까?

장명화: 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북한에 강제 실종 의심이 드는 사건 12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2건의 실종사건 중에서 북한에 납치된 사람은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전쟁 초기인 195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납북됐습니다. 주로 북한 내무서원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인민군에 붙잡혀갔습니다.

양윤정: 실무그룹은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하고,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장명화: 아쉽게도, 북한은 실무그룹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으로부터 지난해 6월 6일 23건의 강제 실종사건에 대한 정보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사건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이었다"며 "북한 정부의 대응에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앞서, 실무그룹은 지난해에도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23건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장명화: 실무그룹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3건의 강제실종 사건 중에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무그룹은 2010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병원에 가다가 실종된 박광호 씨와 2013년 양강군 수감시설에 구금된 뒤 소식이 끊긴 이순금 씨 등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도 생사와 소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2012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김옥화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양윤정: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사람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명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 국군 포로, 납북 어부, 북송 재일교포, 납북 일본인 등을 포함해 북한에서 강제 실종된 사람들이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 차원의 한시적 공식 기구입니다.

양윤정: 마침, 국제적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최근 강제실종에 관한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했지요?

장명화: 네. 앰네스티는50년 전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된 한국인 황원 씨를 위한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는 이 같은 긴급행동을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이 황 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앰네스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기대하는 문 대통령이 황 씨를 비롯해 북한 내 강제 실종자 문제를 끝내는 데 힘을 보태달라면서 탄원서를 영어, 중국어 번역본으로도 제작해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양윤정: 일본 정부는 최근 북일 수교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납치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장명화: 일본 내각관방 산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관련 납치 피해자가 17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5명은 2002년 당시 총리의 방북 당시에 귀국해, 현재 문제되는 납치 피해자는 12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생사확인과 귀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있지 않다며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권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민생관찰’을 설립해 운영하던 류페이웨가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류페이웨에게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류는 2006년 민생관찰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6년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민생관찰은 대다수 중국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인권 박해, 시위, 공안의 권한 남용, 정부의 부정부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해 탄압한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중국인권옹호자들’에 따르면, 류페이웨는 체포된 뒤 6개월가량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국가안보법은 혐의자를 6개월 동안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문이 자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 사이트 편집자에 대한 사법 단죄는 중국 정부가 자국 인권탄압에 대한 독립적인 보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 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군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난민 73만명의 송환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관은 "미얀마군이 미얀마에 남아있는 로힝야족을 서서히 쥐어짜 방글라데시로 피신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며 "새로운 폭력 행위와 관련한 보고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방문을 거절당한 이 보고관은 10일간 방글라데시와 태국에서 로힝야 난민, 구호단체, 당국자 등을 두루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관은 또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로힝야족의 본국 송환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2017년 말 로힝야족 난민을 본국에 송환한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해 초 송환을 시작하려 했지만, 신변안전을 우려한 난민들의 반대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2017년 8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족 무장단체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오랫동안 핍박 받아온 동족을 보호하겠다며 대(對)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습니다. 미얀마 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소탕 작전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73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제작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