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전면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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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들여다봅니다.

(보지슬라브 슈크) 표결 요청이 있는지 묻습니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군요. 그렇다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지슬라브 슈크 의장이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슬로베니아 대사인 슈크 의장은 이날 47개 이사국 가운데 쿠바, 중국, 베네수엘라 등 3개국만 발언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히자 표결 없이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이사국 가운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을 경우 의장 직권으로 표결 없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국내외의 인권침해 범죄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불가리아의 데야나 코스타디노바 대사가 이사국들에게 결의안 지지를 당부하며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데야나 코스타디노바) 유럽연합은 조직적으로 만연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권 유린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인도적 범죄란 살인, 고문, 강간, 정치적 박해를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또는 정권의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가 고위층에 의해 수십 년간 저질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한 유엔총회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전쟁범죄재판소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유엔은 북한이 자국 내 억류자들에 대한 영사 접견 등 보호와 생사 확인, 가족과의 연락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억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은 올해 새로 추가됐는데요, 지난해 결의안에는 납북자에 대한 조치 촉구만 포함됐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귀국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미국 국적자 3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부각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가 표결 전 한 말, 잠시 들어보시죠.

(시노 미츠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납치와 다른 형태의 인권유린에 관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강조한 2017년 유엔 총회의 결의안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납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앞서,일본의 교도통신은3월 중순 미국을 방문했던 일본 외무상이 미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5월 예정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추가 전제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중거리미사일 포기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약속을 받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런 내용을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은 이어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4월 중순 방미 예정인 아베 신조 총리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대화 국면에 대한 환영 입장도 담겼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결의안에는 북측이 지난해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참가 조치 등을 취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결의안 채택 직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논평에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나 비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강압에 의해 채택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면 배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제네바유엔사무국, 기타 국제기구 주재 상설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한 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이 중국 정부가 중국어 보급을 위해 전 세계에 설치한 공자학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톰 코튼 상원의원과 조 윌슨 하원의원은 외국대리인등록법에 의거해 공자학원의 등록을 의무화해서 감시를 확대할 수 있는 '외국 영향력 투명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각 미국 대학에 외국 기관과 단체 등에서 5만 달러 이상의 기부와 계약, 사례품 등을 받을 경우 공시를 강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지난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인권 활동에 관계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의 최고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와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얀마 의회가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의 자국 내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법이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유엔에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의해 자행돼온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즉결 처형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섭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측은 "탈퇴 효력은 의사를 밝힌 후 1년 뒤 발생하므로, 내년 3월 17일이 공식 탈퇴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이 탈퇴해도 앞으로 1년 간 두테르테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압박입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