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 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적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편을 들여다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장명화 기자, 앰네스티가 최근 ‘2017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우선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 앰네스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장명화: 네. 앰네스티는 인권침해, 특히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과 고문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하고, 정치범의 석방과 필요한 경우 그 가족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으며, 약 150여 개국에 80여 지부와 110여 개 이상의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입니다. 1962년부터는 매년 각국의 인권상황을 보여 주는 ‘인권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이번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핵심 내용은 뭡니까?
장명화: 북한에서 사형 선고와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법 아래서 사형으로 처벌되지 말아야 할 범죄들, 심지어는 북한법에서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양윤정: 이는 사형제나 사형 집행이 줄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자체가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지난 1977년 사형제 폐지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 세계 200개국 중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1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말 현재, 사형제 완전 폐지 국가 104개국, 한국처럼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3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사형제가 존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59개국입니다. 사형집행과 관련해, 앰네스티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23개국에서 적어도 993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이는 지난 2016년에 비해 4% 줄었고, 2015년에 비해 39%나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형 선고나 집행을 국가 기밀로 유지하는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윤정: 북한은 사형선고와 집행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장명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형 집행이 가능한 범죄의 수가 24개입니다. 이 가운데 국유, 군사 물품 파괴, 위폐제조, 밀수 등 죄목에 대해서는 사형이 '의무'라고 알려졌습니다. 앰네스티 측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이 종종 선고되고, 많은 경우 그런 결정에 대해 항소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 집행 유예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인권 상황에 대한 투명성 확대를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는 또 "여러 고위 당국자들이 사형 집행의 대상이 됐다는 보고들도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윤정: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사형과 관련해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명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비법 아편재배, 마약제조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이를 두고 “생명권 보장 측면에서 후퇴한 법 개정"이라고 지난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7’에서 평가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전까지 북한의 사형대상범죄는 모두 7개였지만, 마약제조 범죄까지 포함됨에 따라 8개로 늘었습니다.
양윤정: 5월말이나 6월초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사형도 언급했던가요?
장명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의 구체적 사례 중 사형과 관련한 부분이 두 차례 있는데요, 연이어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북한 생활이 너무 끔찍해서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해외 노예로 팔려 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고자 시도하게 되면 사형에 처할 범죄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오늘 나의 연설뿐 아니라 한국 생활의 가장 평범한 사실조차도 북한 주민에게는 금단의 지식입니다. 서구와 한국의 음악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해외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범죄이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인권변호사의 아내가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프랑스의 AFP통신과 홍콩 빈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의 아내 리원주는 최근 인터넷에 글을 올려 "40, 50명의 사람들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친구가 방문하려다가 저지당하고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취안장은 반체제인사나 지역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긴 사람 등을 변호한 인권변호사였으나, 중국 당국이 2015년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잡아들인 이른바 '709 검거' 때 구금됐습니다. 이후 '국가전복죄'로 기소돼 톈진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조차 왕취안장을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왕취안장의 아내 리원주는 지난 4일부터 베이징에서 톈진까지 100㎞ 행진을 하며 남편과의 면회를 요구했으나, 당국은 시위대 일부를 구금하고 리원주 일행을 강제로 베이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는 '법치주의'를 약속했지만, 이 같은 폭력적 행위는 중국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간 난민 송환 협약 체결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우르술라 뮐러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보는 최근 미얀마 방문을 마친 뒤 "로힝야족 난민의 귀환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뮐러 사무차장보는 로힝야족이 이용할 의료시설의 부재, 신변 안전상 우려, 일부 지역에선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불교가 주류인 미얀마에서 기본권이 박탈된 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거주지역인 라카인 주에서 미얀마 군경이 벌인 로힝야족 반군 토벌작전이 인종청소로 변질하는 바람에 수 천명이 살해되고 70만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11월 방글라데시와 난민 송환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난민이 돌아갈 장소를 없애 방글라데시에 눌러앉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