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0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공식 발효한 북한인권법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2004)이 오늘 18일로 발효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 지원, 그리고 탈북난민 보호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돼있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샘 브라운백 연방상원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법 발효 2주년을 맞이해, 북한인권법 추진경과와 평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캔자스 출신의 공화당 소속으로,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와 세출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오늘로 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법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 지난 2년간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 것 같습니까? 주요성과라면?
Sam Brownback: I think we have made important progress, but not overwhelming. We had the first group of North Korean refugees that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been an important breakthrough...
북한인권법 시행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우선 지난 5월에 탈북자 6명이 최초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정부에 의해 박해당하고 형편없이 취급당했던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올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 6명의 탈북난민들은 미국에 와서 인정과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북한주민들에게, 특히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시 행정부 1기때 백악관 국내정책 담당 부 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제이 레프코위츠씨를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대북협상에 있어서, 그리고 협상관계자들에게 북한인권의 제반문제를 한 단계 높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브라운백 의원께서는 방금 북한인권법이 중요한 진전은 이뤘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고 자평셨는데요,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SB: Still, I don't think we've had sufficient progress being made on the front of recognizing the extraordinary level of human depriv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and of their complete lack of human right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themselves...
북한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비정상적 수준의 인간결핍과 절대적 인권부족을 인정하는데 있어, 아직도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인권문제 보다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에 있는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에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강행하는 바람에, 인권문제는 완전히 시야에서 멀어진 느낌입니다. 앞으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까?
SB: I think we've got to look at this as a very serious security threat and we have to place increased pressure on China, which supplies a lot of support to North Korea...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특히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경제적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 내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갈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희망은 중국에서 무국적자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더 많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량을 찾아, 일거리를 찾아 북한을 떠난 많은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잡혀 여러 형태의 성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북한주민들이 북한을 떠나, 중국을 벗어나, 남한과 미국 등 제 3국으로 가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탈북난민 일진이 일단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더 많은 탈북자들이 그 뒤를 이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북한인권법으로 돌아가서요, 북한인권법은 2005년부터 4년간 북한의 인권개선 활동을 위해 매년 2천 4백만 달러 한도 내의 지출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공식예산은 북한인권대회 목적으로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 배정된 약 200만 달러가 전부라, 이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만은.
SB: We had the conferences that the Freedom House has been putting on, and we had request for fund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we do have an overall pool of funds for refugees, which the North Koreans would be able to receive as well. We haven't been successful on getting an additional funds in other areas for North Korea...
그렇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주최한 몇 차례의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전부인데요, 미 의회는 탈북난민들이 미국에 오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탈북난민들을 위한 포괄적 기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돈은 탈북난민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북한 인권 분야를 위한 추가 자금을 얻는 데는 여태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전반적 대북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추가자금도 점차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2007년도 회계연도에는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SB: I don't think you will see additional specific appropriations. I do think you'll see appropriations used by the administration in other ways to advance North Korean human rights agenda...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 추가로 특별지출 승인은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다른 형태로 예산이 배당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백 의원은 독실한 기독교 복음주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인권에 이토록 관심을 쏟는 이유가 본인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까?
SB: Well, it's just simply my belief that every person at every stage in life, no matter where they are located and who they are, is a unique, beautiful, sacred individual, a child of living God. And that applies North Korean refugees...
글쎄요, 저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살던, 누구건 간에 유일무이한, 성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저의 믿음은 탈북난민들 뿐만 아니라, 이란 정권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제 동기를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선 저희들이 고통과 끔찍한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