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초대석]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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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 제3국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지킴이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 북한 생활 경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해 왔다고 동 단체 김승혜 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제는 인권침해 기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생활 경험자들이 국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업무를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북한 인권지킴이로 자리 잡고자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 소식 김승혜 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봅니다.

질문 1)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의 의미가 있다 면은요.

김승혜 :북한인권정보센터 입장에서의 큰 의미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본 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인 저희 NKDB(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기록한 북한 인권 기록물들을 소송을 하면서 사법 기관에 공식 기록물로 전환하는 게 저희 단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사법 기관에 북한 인권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국내 사법 기관에 대해서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NKDB의 북한 인권 사건을 접수한 사법 기관이 사건에 대해서 접수하고 검토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북한 인권 사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책무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법무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있고, 통일부 북한 인권 기록 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기록되는 사건들이 실제로 국내 사법 기관에 의해서 고소 고발 등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간단체를 통해서 그런 북한 인권 사건이 실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무성을 갖게 된다는 데 두 번째로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기록했던 것을 바탕으로 백서도 내고 연구 및 정책 개발도 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왔었는데, 이런 기록물들이 단순한 기록에서 벗어나 나아가서 기록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을 해서 북한 인권 가해자에게 경고 기능을 강화해서 향후 북한 인권 사건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2)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김승혜 :저희가 운영상에 있어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사건의 그 중대함, 어떤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함께하신 심의위원분들이 10분 정도 계시는데요. 법무부 통일 법무과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 그리고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직접 탈북민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대부분 법조인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고문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고려대 LAW SCHOOL 교수를 지내셨던 윤남근 변호사님과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신 이찬희 변호사님이 고문으로 함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질문 3)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김승혜 :일단은 먼저 사건이 접수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하셔도 돼고요. 저희가 NKDB 홈페이지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란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수된 사건의 대상자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사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사건 접수해 주신분에게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사건이 처리될 거라고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 1회 정도 센터장님과 사건을 접수 받은 담당자가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상담을 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실지 또 이 사건의 그 내용에 따라서 혹시나 의료적인 부분, 상담이나 심리 치료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NKDB에 있는 정착 지원 본부 상담사를 통해서 그런 치료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그 사건의 중대함이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원하고 실제로 그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원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종결회의를 하고 또 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4)물론 북한사람이나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이겠는데요. 사건의 범위와 대상은요.

김승혜 :저희가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북한, 제3국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두 번째는 대한민국, 북한,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사인(개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사건의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북한 생활 경험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정말 그야말로 북한 생활의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 통칭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납북자, 국군 포로, 상봉 후 이산가족, 북한 파견 근무자, 방문자 예를 들어 금강산에 한 번 관광 다녀오신 정말 그야말로 북한에서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생활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을 포괄하고요. 또 그분의 가족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대상자는 북한 생활 경험자이고요. 또한 의뢰인은, 사건을 저희에게 접수해 주신 분들은 사건 피해자로서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사건의 그 관련자일 수도 있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3국 출생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 가족이라 해서 그 범위를 넓혔고요. 일단은 저희 센터를 찾아오신 분들은 모두 일단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제를 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일단 모든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5)그동안 법률적인 방법을 몰랐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효과는

김승혜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개인의 억울함을 좀 털어내는 것이 좀 클 거 같고요. 실제로 인권 침해를 당했던 것에 대한 그 구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북한 인권 가해자에 대한 경고 예방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저희 센터가 북한의 어떤 잡지나 신문에서 저희 센터를 욕하는 기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남한의 사법 기관에서 실제로 그(북한 인권 침해 사건)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정말 경고와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북한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6)심의위원들 소개해 주세요.

김승혜 :엔케이워치 대표님이신 안명철 심의위원님께서는 일단 본인이 국가안전보위부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이라는 경험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의 위치에 있으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를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도 이것에 함께 참여하신 것도 있어서, 그렇기에 남한으로 오셔서 다시 인권 운동으로, 본인이 있었던 그런 보위부라는 것 자체가 주는 것들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부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실제적인 저희 센터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 사람들 당사자에게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 아니다를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7)북한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김승혜 : 탈북하는 수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 많이 줄었는데요. 그만큼 감시와 경계가 더 심해진 것으로 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또 경계를 막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노출되기도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인권침해센터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더 막혀있는 그런 북한 당국에 대해서 우린 여전히 뭐 이런 것(북한 인권)에 대해서 일하고 있고,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를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더욱 더 요구하고 더 세게 이야기하면, 또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북한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정말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예방적 효과가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FA 초대석 오늘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 소식 김승혜 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 RFA 이현기입니다.

기자 이현기; 에디터 이진서; 웹 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