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올해 북 인권을 바라보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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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지 이번 달로 정확하게 2년이 됩니다. 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할 권한을 위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 년간 320명 이상의 전문가와 인권유린의 희생자들을 만나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 2월 17일로 2년 전의 일입니다.

이번 2월에는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북한인권 국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행사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국제사회가 왜 이렇게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념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기초해 북한인권 활동의 방향과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사위원회는 북한당국이 저질러온 인권유린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규범인 로마규정이 정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인도범죄의 책임 소재를 찾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운동이 전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책임자 규명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외 다양한 강연회와 학술회의를 열어서 국제법을 논의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다룰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북한인권 운동단체들이 다루는 주제들이 더욱 세분화 그리고 구체화 되었으며 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권유린들을 분석하여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위반, 토대에 따른 차별, 고문, 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납치 및 강제구금 등 특정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서가 분류한 유형에 기초해서 국제사회는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유린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를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단체들이 조명했습니다. 한국사람은 물론이고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사람들이 납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정부들이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인권유린 중 하나인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올해도 반인도범죄 책임자 규명과 구체적인 특정 인권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며 활동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행 2주년 행사들을 살펴보면 올해의 북한인권 활동방향을 예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19일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2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인권의 현 상황을 짚어보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22일에는 영국의 런던에서도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2주년 행사가 열립니다. 런던 행사는 영국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을 위한 초당적 영국의원 그루빠 (APPG)'라는 모임이 주최하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가 협력하여 열리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북한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여성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국제활동가들이 북한 여성인권 보호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국제 외교가는 여성인권 문제를 포함한 반인도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북한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국제적인 기구를 활용할지, 북한체제 전환기에는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여성인권 유린 희생자인 탈북 여성활동가 두 명이 참석하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성차별, 인신매매, 탈북과 북송과정 그리고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증언을 할 것입니다.

올해는 북한여성 인권문제 외에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낱낱이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며 각각의 해결책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권고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2016년에는 의미 있는 인권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