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중순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올해도 이번주부터 국제 시민단체들이 개최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이사회 본회의에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가 있고 북한 외무성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발표합니다. 뒤이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요구들을 발표하고요. 국제 시민단체들도 발언기회를 얻어서 북한 당국을 비판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요청합니다.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던 희생자들도 국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증언을 합니다. 그 뒤 몇 주가 지나 인권이사회 회의를 마칠 즈음에 토론내용을 종합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투표를 거칠 수도 있지만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심각해서 반대할 나라들이 없다면 그냥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도 투표 없이 통과를 했고요.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3월 13일에 이런 형식의 인권이사회 본회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9일과 10일에는 시민단체가 준비한 병행 행사들이 열립니다. 저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도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 제네바에 와 있는데요. 여기 제네바 외교가와 국제 인권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주일간은 북한 인권실상 폭로와 국제사회의 문제해결 방안모색에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권이사회에서 올해 논의될 북한인권의 중요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논의의 자료가 되는 것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 하나였습니다만 올해는 보고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해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조직된 '독립적 전문가 그루빠'의 조사활동 보고서가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의 별첨자료로 제출됩니다.
독립적 전문가 그루빠는 북한 당국이 자행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찾고 책임규명을 위한 적합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가해자를 가려낼 국제법의 근거와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절차를 연구해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방안은 다양하며 포괄적이어야 하고 국제적인 인권과 법률상의 규범과 표준에 맞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규범과 기준은 북한의 인권유린 특히 반인도범죄를 자행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이들을 처벌하고 인권문제를 푸는 것, 즉 가해자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책임규명 과정을 통해서 인권유린의 희생자를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사회적 지위를 복원시키고, 법치에 기반한 사회로 전환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함으로써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범죄의 조사와 법정 기소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며 희생자와 해당 사회가 인권유린에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또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막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 그루빠는 몇가지 활용가능한 국제 형법을 다루는 기구들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국제적 지원을 받는 복합적 재판소를 소개했는데요. 북한의 형법 체계로 형성할 수 있는 법정을 말하며 국제법 기구나 남한의 형법체계가 함께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재판소는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남북한의 국가적 정책으로 남북이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국한 된 국제 즉결재판소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하는 방안도 소개했고요. 그 외에 유엔의 인권관련 각종 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회원국가들이 4년마다 한번씩 인권검토를 받아야 하는 보편적 정례검토 그리고 인권유린의 사안별 조사관들 등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중요하게는 유엔의 최고인권 대표사무소의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서울에 유엔사무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유엔 서울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해서 책임규명 방안과 정책을 상시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보강하자는 겁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렇게 실질적인 방안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북한 당국은 국제적인 법치주의 인식도 없을뿐 아니라 자국에 인권유린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억지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호차원를 넘어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 국제사회의 법치와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것입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