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서울 인권사무소가 북한당국이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가 지난 2월부터 탈북자들의 정착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인 하나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소의 조사는 일차로 하나원에 있는 탈북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는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2014년 2월에 나온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유엔의 결의안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 받아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사무실을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유엔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2013년 조사위원회가 모은 문건들과 함께 서울사무소가 탈북자 면담을 통해 축적한 증거들은 북한의 인권유린의 본성과 반인도범죄의 규모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리고 범죄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진행 중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유엔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반인도범죄자들을 제소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와 광범위한 증거자료들이 축적이 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와 결정에도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일 년에 1,00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유엔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인권침해뿐 아니라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원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장 최근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북한 땅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대다수는 김정은 정권 이전에 자행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북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도 수용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애고 발뺌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권사무소의 조사는 최근에 벌어진 인권범죄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반인도범죄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에선 이런 사실이 북한에 알려진다면 지금 당장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직접 주민들을 대면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당사자는 중하급 관리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국의 지시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개인들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나치의 인권범죄에 가담한 하급관리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 조사에 기록이 남는다면 북한 관리들 역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요.
올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보고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엔 서울사무소는 심각한 인권유린의 가해자들과 북한의 명령체계 구조를 연결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유엔 사무소는 북한정권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진행한다."
서울사무소의 이 같은 역할에 따라 북한의 관리들이 저지르는 반인도적인 행동이 유엔의 문서로 남게 되어 미래에 본인들을 처벌하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급 간부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의 조사를 토대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를 지시하고 집행하는 고위 간부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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