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세계난민의 날은 지구상의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에게 힘과 용기와 북돋아주기 위한 날로 전세계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는 이 날을 세계난민의 날로 선포하고 전세계의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전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1분마다 20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박해와 테러의 위협을 피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살던 집과 나라를 떠나 탈출하고 있답니다. 세계는 이렇게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보호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고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기초해 난민을 보호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1항은 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또는 소속된 사회집단이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어 자기 나라를 탈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난민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류의 사람들로서 국제사회는 1951난민협약을 체결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최소한의 수준으로는 일반 외국인들이 받는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나라 국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정해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박해 그리고 신변의 위협과 자유의 박탈이 예상되는 본국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매년 세계난민의 날이면 그 해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해서 국제적인 선전 홍보활동을 벌입니다. 올해는 '난민들과 함께'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세계의 여론과 대중이 '난민들과 함께' 일어나 싸우는 모습을 관련 정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올해의 구호를 선정했답니다. 모든 난민들은 안전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난민가족들이 안전하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각 국가 정부가 난민 구제를 위해 힘 쓰도록 만들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길거리 선전활동이나 공개 집회도 하지만 난민기구는 더 많은 세계 시민들이 관련 국가 정부에 청원서를 보내자고 선전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을 할 수 있게 인터넷 유엔청원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청원서는 해당 정부가 모든 난민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요청, 모든 난민들이 안전하게 어디에서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 할 것, 모든 난민들이 새로 정착한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요청이 난민들이 잘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조건이란 뜻입니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 백 오십 사만 명 가량이 지금까지 청원서를 제출하는 선전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우려의 대상인 난민이 왜 발생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1951국제난민협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인한 대대적인 난민문제가 발생해 이를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국제협약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양산한 수단의 경우도 2005년까지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인접국인 우간다에서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난민도 2011년 내전으로 인해 대거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니제르에도 수년간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과의 무력 분쟁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실향민과 난민들이 2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국제적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사태의 경우도 민주화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독재정권과 이에 대항한 세력의 군사적 마찰이 내전으로 확산돼 발생한 난민들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난민이 발생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북한은 내전이나 분쟁,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 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북한을 떠나와서 외국에서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의 수는 1천 4백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한 국민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로 가서 난민지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난민지위를 받았기에 난민협약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중국에 숨어 지내고 있는 북한 탈북자들이나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또 남한으로 오기 위해 탈북해 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을 나오고있으나 그 중 일부는 불행히도 중국공안에 체포돼 북송돼 사라지기도 합니다. 탈북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숨어지내며 국제 난민 협약의 보호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지난 4월에 중국에서 체포된 8명의 탈북민들을 살려내기 위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국제 선전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회나 영국의회에서도 북한을 탈출해 나온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라고 중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즉 중국정부도 유엔 난민협약이 핵심적 원칙으로 삼고 있는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심각하게는 죽음이 전제될 수도 있고 가볍게는 처참한 고문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체포한 북한 난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발행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국제난민의 날을 보내며 북한주민들도 그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생활터전이 보장되는 곳을 안전하게 찾아가 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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