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김정은, 미 인권 제재 대상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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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인물과 기관을 망라해서 총 23곳을 제재목록에 올리고 그 중의 한 명이 김정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억압정책을 시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수표한 행정명령 13722와 13687호에 기초해 북한정권과 노동당에 소속되어 정책적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인물과 기관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사법권 내에 있는 북한 당국자와 기관들의 자산은 미국 해외자산관리국(OFAC)에 의해 동결됩니다. 북한의 해당 당국자 본인들이나 이들과 관련있는 미국인이 미국의 은행에서 이 사람들의 돈을 빼내거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말입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정부가 지목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차단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바깥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도 제재명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북한 당국의 자금을 송출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제제재를 하는 이유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정치적 권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는 다른 것입니다.

보통국가들에서는 지도자와 정권의 권력은 그 나라에 소속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의 권력을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는 한 나라의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 나라 주민들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에 지금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의 권력이나 정치생명과 북한주민들의 인권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에서 언급하는 인권유린의 종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적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즉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 '성분'에 기초해서 주민들을 차별하는 행위,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 식량권을 위반한 것, 법제도를 무시하고 구금, 고문하고 처형하거나 정치범 관리소로 끌고 가는 것, 남한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을 납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정은 외에 경제 제재 명단에 오른 당국자로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조연준,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입니다. 제재 대상기관은 8곳으로 최고 군사기관인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입니다.

미국정부의 행정명령의 근본 취지는 북한의 권력자들이 미국의 달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시키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인권유린을 가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가하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당국의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웃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당국을 압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에서부터 인권유린을 직접 자행하는 중간간부들에까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고 미국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자는 국제적인 요구를 미국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당국의 명령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게 되는 당사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의 죄목을 가려낼 때까지 국제사회가 당국의 악행을 긴밀히 관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